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4,305,470원, 1999년 2기분 2,459,430원, 2000년 1기분 947,630원, 2000년 2기분 11,706,4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지(주) 와의 거래에 있어 1999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419,382,636원의 골판지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31,973,023원(2001년 2기 19,619,188원, 2002년 2기 3,521,902원, 2003년 1기 8,831,933원)을 가공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가공매입분을 매입누락분에서 차감한 금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2006.2.2 청구인에게 1999년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01,183,880원(1999년 1기분 4,305,470원, 1999년 2기분 2,459,430원, 2000년 1기분 947,630원, 2000년 2기분 11,706,410원, 2001년 1기분 14,295,730원, 2001년 2기분 12,028,500원, 2002년 1기분 19,203,000원, 2002년 2기분 11,274,760원, 2003년 1기분 10,160,490원, 2003년 2기분 2,891,680원, 2004년 1기분 7,170,790원, 2004년 2기분 4,73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판지(주)에 대하여 조사한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입신고 누락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아래의 매출환산금액을 청구인의 기 신고분 매출세액에 산입하여 1999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과세기간 매입누락액 매출환산금액 1999년 1기 13,286,388 18,003,236 1999년 2기 7,893,299 10,695,527 2000년 1기 3,183,835 4,290,883 2000년 2기 41,040,215 55,310,263 2001년 1기 51,792,052 70,561,379 2001년 2기 31,250,655 42,575,824 2002년 1기 73,853,717 104,166,032 2002년 2기 43,142,802 60,850,214 2003년 1기 42,164,721 59,978,266 2003년 2기 14,301,762 20,343,900 2004년 1기 40,094,435 57,033,336 2004년 2기 25,405,732 26,139,021 (2)청구인은 ○○판지(주)의 고의적인 매출누락을 위하여 ○○판지(주)와 모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게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