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513 선고일 2006.10.12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고지를 함에 있어 2000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06.3.30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00,532,480원의 부과처분은 2000사업연도중 발생한 이월결손금 22,265,103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중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314,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6.3.3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00,532,48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2000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22,265,103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이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중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314,500,000원(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0사업연도중 발생한 이월결손금 22,265,103원(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내특수우편물수령증”, “법인세신고서(2000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분)”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이 2006.3.31. 처분청에 신고한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계산서”란의 이월결손금 발생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이월결손금 발생액 (단위: 원)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액 기한내 기한경과 잔액 2000 22,265,103 0 22,265,103 22,265,103 2001 18,121,457 18,121,457 0 18,121,457 2002 5,723,475 5,723,475 0 5,723,475 2003 6,655,348 6,655,348 0 6,655,348 2004 6,257,572 6,257,572 0 6,257,572 2005 9,137,741 9,137,741 0 9,137,741 계 68,160,696 45,895,593 22,265,103 68,160,696

(5)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회계사무소가 제출한 2001.3.31자발송인이 날인된 ○○우체국 발행 “국내특수(통상,소포)우편물수령증(연등기용)”에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수령증에 기재된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및 ○○세무서에 법인세신고서 접수여부를 조사한 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건설(124-81-34538)은 법인세신고서가 접수되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정당하게 법인세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우편물수령증의기재내용 (2001.3.31자 소인이 날인됨) 접수번호 받는이 성명 우편번호 받는이 주소 종별 중량 요금(원) 비고 281708

○○세무서 440-704

○○도 ○○시 ○○구 ○○동

○○번지 일반등기 1,800 (주)○○ 281709

○○세무서 480-705

○○도 ○○시

○○번지 일반등기 1,400 (유)○○ 281710

○○세무서 430-719

○○도 ○○시 ○○구 ○○동 ○○번지 일반등기 1,890 (주)

○○ 281711

○○세무서 441-705

○○도 ○○시 ○○구 ○○가

○○번지 일반등기 2,310 (주)○○건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분 법인세 신고서에 2000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우편으로 신고한 법인세신고서 우편물수령증에 청구법인과 함께 기재된 법인들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법인들은 정상적으로 법인세신고서가 접수되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법인세 신고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200사업연도 분 법인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신고서는 처분청에 정당하게 도달하였으리라고 보여 지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사업연도 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3사업연도 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