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6-중-1498 선고일 2007.03.27

사납금초과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과세표준 역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1. 개업하여 택시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5.10.13.~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2~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 운송수입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2002~200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운송수입 (단위: 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신고금액 (공급가액) 운송 수입(공급 대가) 급여로 지급된 사납금초과액 수습사원 정규직 가공계상된 수입 2002.1기 1,249,558,182 774,838,000 1,422,658,000 70,654,000 283,563,648 2002.2기 1,326,372,726 1,006,476,000 1,394,856,000 86,516,000 325,381,424 소계 2,576,030,908 1,781,314,000 2,817,514,000 157,170,000 608,945,072 2003.1기 1,322,683,636 751,677,000 1,280,427,000 52,785,000 201,501,000 2003.2기 1,253,133,637 685,664,000 1,168,621,000 57,619,000 212,471,500 소계 2,575,817,273 1,437,341,000 2,449,048,000 110,404,000 413,972,500 총계 5,151,848,181 3,218,655,000 5,266,562,000 267,574,000 1,022,917,572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표>의 운송수입에서 가공 계상된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지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실지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표>의 신고금액을 각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2002년 1기분 683,934,545원, 2002년 2기분 777,905,456원, 2003년 1기분 476,697,273원, 2003년 2기분 380,199,090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액을 운송수입누락으로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택시 수습 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납금초과액(<표>의 급여로 지급된 사납금초과액임, 이하 “초과액”이라 한다)을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2006.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분 202,098,400원, 2003사업연도 분 127,688,090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59,109,040원, 2002년 2기분 63,613,210원, 2003년 1기분 32,596,550원, 2003년 2기분 24,942,96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택시 수습 기사들은 운송수입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형식적으로 수납한 다음 초과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시 수령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초과액을 잠시 예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초과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으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사납금 + 초과액)을 입금 받아 초과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금 받은 운송수입 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초과액은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해당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시 수습기사로부터 입금 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 위 <표> 내역과 같이 택시 수습기사 들로부터 입금 받은 운송수입 중 초과액을 택시 수습기사 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택시 수습기사 들에게 지급한 초과액은 임시 예탁금에 불과하므로 해당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국심 2003서2467, 2004. 2. 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초과액을 해당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 산입하는 한편,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