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95 선고일 2006.08.29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소재지 연접지에 주소를 둔 사실은 있으나, 친척이나 인근주민에 의하여 대리 및 소작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 ○○시 ○○면 ○○리 ○○○ 답 1,993㎡ 외 5필지 총 면적 8,5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5.11. 및 1977.1.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5.23. 양도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1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이 1970.5.11. 및 1977.1.27.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부모가 8년이상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1996년까지 자경한 사실을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 등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35여년간 보유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농업 외 다른 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1. 이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지확인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및 인근주민의 탐문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교육목적으로 오래전에 쟁점토지 소재지를 떠났고, 쟁점토지는 친척이나 인근주민들이 대리경작 및 소작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재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림지역내 토지로서 공부상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1.3.15.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소재지상에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없고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지 확인 당시까지 벼를 재배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시 ○○면 ○○리 ○○○ 답 1,993㎡ 외 2필지를 1970.5.11. 취득하고, 동리 361 답 1,858㎡ 외 2필지를 1977.1.27. 취득한 이래 2005.5.23. 양도할 때가지 각각 35년 및 28년간 보유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적지는 경기 ○○시 ○○동 ○○○번지이고, 현재 주소지는 경기 ○○시 ○○동 ○○○-○번지로 계속 경기 ○○시 ○○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은 1975.10.14. 사망시까지 청구인의 본적지와 동일 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70.5.11. 쟁점토지 취득 후 김○○이 동일 세대원으로 경작하다가 1975.10.14. ○○○ 사망 이후 청구인이 거주지인 경기 ○○시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 ○○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소규모 전으로 가족 및 진척의 식량자급목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 및 인근주민 ○○○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농기계반 훈련수료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시 동일 세대원인 ○○○의 경작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의 경작기간은 1970.5.11.부터 1975.10.14.까지 8년 미만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5.10월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며,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큰형 ○○○(○○○○○○-○○○○○○○)이 초기에 경작을 하다가 대부분의 기간은 ○○○(○○○○○○-○○○○○○○)이 경작 한 것이며,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적하였다고 진술한 ○○○의 인우보증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정상 부득이하게 작성된 것이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은 청구인과 먼 친척관계로 한 마지기당 쌀 한 가마니 조건으로 임차경작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작은형 ○○○이 농사일을 많이 도와 주었고 청구인은 가끔씩 방문한 정도였으며, ○○○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입장이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1973.5.26. ○○○농촌진흥원장이 발급한 농기계반 훈련수료증은 청구인이 대학 재학중에 ○○○농촌진흥원에서 2개월 동안 수료한후 받은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관련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라)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4. 이래로 경기 ○○시 ○○동 ○○○-○번지에 14억원 상당(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관리인 없이 청구인 본인이 건물을 직접 관리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4년도 총수입금액은 20,003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연접지에 주소를 둔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조합원증명서, 농약․비료 구입내역, 수확관련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4.1.4. 이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 이력이 있는 점, 현지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지 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친척이나 인근주민에 의하여 대리 및 소작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