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호 등 25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12.16.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2006.1.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한 후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29,4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62,948,600원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 배제하고 2006.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6,48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1,960백만원으로 하고 2005.12.16.에 잔금 1,8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자로 ○○○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에 따라 전소유자 ○○○이 2005.12.16.자로 발행한 공급가액 629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06.1.9. 쟁점부동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3) 위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5.12.16.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2006.1.9.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상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배제하고 잘못 신고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