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은 1억뿐으로 61억원의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한 것이며, 기한의 이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은 1억뿐으로 61억원의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한 것이며, 기한의 이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〇〇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인들을 〇〇실업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〇〇실업주식회사의 체납액 중 4,690,250,230원(2000년 1월~2004년 9월분 특별소비세 등으로, 김〇〇 3,739,938,850원, 현〇 950,311,3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1. 〇〇실업주식회사의 2000사업연도 골프클럽 출고수량을 〇〇실업주식회사가 2006.5.8. 처분청에 제출한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30,026개로 보아 그 납부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에게는 납기전 징수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보아 2005.11.7자로 납부통지(납기 2005.11.9.)를 하고, 2005.11.10.자로 납부최고를 한 후, 2005.11.11.자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세법이 규정하는 기한의 이익을 모두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반출수량을 추계결정하고 반출당시의 가격이 아닌 판매회사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였으며,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도 수입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등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납처분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의 보전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면 족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상당한 금액의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여 처분청이 2005.9.28.자로 검찰에 고발하였는 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포탈행위와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도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속한 징수절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의 원인이 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를 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건과 통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외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〇 국세징수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6. (생략)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〇 제24조 【압류의 요건 】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장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 처분청은 2005.6.28.부터 2005.9.28.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5.9.28.자로 청구외법인을 특별소비세 등 포탈혐의로 〇〇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2000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특별소비세 등 69건 6,131,049천원 (쟁점체납액)을 2005.10.26.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7.13. 〇〇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김〇〇소유의 부동산(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번지 〇〇〇아파트 51동 201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번지 〇〇동 〇〇빌라트 1타운 301호)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압류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05.10.13.)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하였고, 2005.11.7.자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자 소유지분의 비율에 의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납부기한 2005.11.9.)하였다가, 2005.11.10.자로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2005.11.11.자로 청구인들의 소유재산(주식, 채권, 급여 등)에 의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체납처분이 종료되어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이 종료되기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징수법기본통칙 12-0․․․5 참조). (나) 청구인들은 주된 납세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납입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61억원에 이르는 쟁점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납기전 징수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2005.11.7자로 이건 납부통지를 한 후, 2005.11.10.자로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2005.11.11.로 정하여 납기를 하루만 준 다음, 2005.11.11.자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기한의 이익을 모두 박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〇〇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할 제7호 소정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자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납부의무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납부의무에 대한 일련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등을 하여 납기전 징수사유가 적용하여 납부최고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광2869, 2002.1.15. 같은 뜻임). (다) 또한, 납부통지서나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으나,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한의 이익이 제대로 부여되지 아니한 납부통지서나 납부최고서를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납부통지 및 납부최고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의 원인이 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의 원인이 되는 쟁점체납세액과 관련된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건과 별도로 심판청구(국심 2006중1841 참조)를 제기하였다. (나) 위 2개의 사건을 병합심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골프클럽 출고수량을 청구외법인이 2006.5.8. 처분청에 제출한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30,026개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건 납부통지 대상금액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