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판매관리비 지출증빙 영수증 사본의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생수비용, 택배비용, 물품구입비용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지출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관리비 지출증빙 영수증 사본의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생수비용, 택배비용, 물품구입비용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지출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176,000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했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임차료 4,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 2. 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1,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0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자료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포함한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 신고 당시 실제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과실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쟁점부외경비 33,245,000원(인건비 25,101,000원을 포함한 판매 및 일반관리비 33,24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인건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상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 등 80여명에게 32,062,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위 송금분에 관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시 종사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거래명세표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송금된 금액을 실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송금내역이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다음으로 일반 판매 및 관리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관리비 지출증빙 영수증 사본의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생수비용, 택배비용, 물품구입비용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지출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부외경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고 신고 시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부외경비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