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송누락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77 선고일 2006.10.12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산매체 신고 시 제출되지 않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거래상대방의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고 납세자 본인의 경비지불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동 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28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31 ‘200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면서 당해 수입금액 1,108,0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08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별첨서류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하단 표시란에 ‘전산매체 제출’로 표시하면 메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자동적으로 제출된다는 것이 청구인의 시스템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의 견해인 바,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마감일인 2005.1.31.은 납세자의 전산자료 제출의 폭주로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함에 있어 첨부서류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이 없으므로 단순 전산업무 등의 장애로 인한 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전산신고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이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으로 확인되나, 사업장현황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란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였다고 체크만 되어있을 뿐, 실제 첨부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개발담당자에 의하면 200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홈택스시스템상에 전산장애는 없었으며, 동 시스템은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전송전에 청구인이 확인 가능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함에 있어 부속서류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누락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같은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⑤ 사업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단서 생략)

(3) 같은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함에 있어 첨부서류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고○○이 청구인의 ‘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동 신고서 좌측하단 “7. 첨부서류”란 내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하단에 있는 ‘전산매체’란을 체크만 하였고, 위 첨부서류를 실제 전송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5.5.27.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수입금액을 1,108,028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에서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81조 제7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거래상대방과의 매입․매출내용을 상호대사(cross-check)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고 납세자 본인의 경비지불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기반이 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면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전송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7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