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73 선고일 2006.07.1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2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1,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가정용전자부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송○○○(상호:○○○)으로부터 공급가액 20,44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2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8월~9월까지 송○○○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을 실제 정상적으로 구입하였으며, 2002.9.20자로 (주)○○○이 발행한 당좌수표 20,000천원(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친 김○○○으로부터 받아 송○○○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부도수표가 되어, 이후 청구인의 부친이 2회에 걸쳐 송○○○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송○○○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으며,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당좌수표의 발행자인 (주)○○○은 2002.4.28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부친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송○○○에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송○○○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송○○○은 2000년 1기~2003년 1기 동안 실물거래없이 3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131매(공급가액 1,580,108천원)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을 결제한 증빙으로 제출 된 쟁점수표․이면의 배서인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김○○○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결제한 쟁점수표가 부도되어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한 증빙으로 ○○○의 인출내역과 송○○○이 발행한 영수증 2매 (금액: 12,000천원 및 8,000천원, 영수인: 김○○○, 발행내역: 수표부도금 일부변제 및 당좌부도금 완불)를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대금이 인출된 통장내역을 보면 2001.9.10자로 위 통장에서 현금 12,853,310원이 인출되었고, 2001.11.12자로 현금 10,914,800원이 인출되었음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송○○○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쟁점수표의 배서내역에 부친 김○○○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수표의 부도로 부친 김○○○이 대신하여 지급해 주었다는 영수증 등이 쟁점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송○○○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