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69 선고일 2007.01.04

상당기간 휴업상태에 있던 부동산을 양수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운영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

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7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안○○․양○○․고○○․서○○․옥○○․김○○․최○○․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 11. 2. 이○○과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2,505㎡ 외 10필지 상의 건물 3,70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43억원)을 체결한 후 2005. 11. 23. 목욕탕 서비스업의 일반과세자로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00,000,000원)를 교부받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27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284,430,530원에 대해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6. 2. 2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4,430,530원만을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2004. 9. 18.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전기료도 체납하여 단전조치(2005. 5. 13.)되는 등 장기간 휴업상태를 지속하였으며, 양도자의 종업원들이 퇴직하거나 임금체불로 양도당시에는 영업조직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이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2005. 2. 18.)된 후 9개월이 경과한 2005. 11. 2. 양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쟁점부동산 전부를 서비스업인 목욕탕 등으로 직영하면서 종업원도 새로이 채용하였는바, 양도자의 부동산임대업과 청구인들의 서비스업이 다르고 인적 구성원도 승계하지 않았는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허가권, 영업권, 점유권, 전화가입권 기타 물건에 부속된 권리일체를 양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자가 사업개시 후 고용직원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고 청구인들도 고용직원의 승계없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도자의 주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부업종이 서비스 등으로 되어 있으나 주업종이 서비스업이고 부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경우 식품매점 1곳만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환급 후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거래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 11. 2. 양도자인 이○○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4,300,000,000원)을 체결한 후 2005. 11. 23. 건물부분에 상당한 공급가액 2,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토지부분: 1,330,000,000원의 계산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조기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목욕탕 서비스업을 청구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액에 대해 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양도자 이○○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착공에 앞선 2003. 9. 25. 서비스사우나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4.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2005. 11. 23. 양도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서비스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층별 공부상 용도 면적(㎡) 실제사용(청구주장) 지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1,721.8 남․여목욕탕, 카운터 1층 〃 989.65 찜질방, 매점 2층 〃 576.81 헬스, PC방, 식당, 사무실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412.84 〃 계 3,701.1 (나) 이 건 부동산 및 권리권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 11. 2. 양도자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허가권․영업권․점유권․전화가입권 기타 물건에 부속된 권리 일체를 매매대금 43억원(특약사항: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으로 부가가치세는 환불 후 지불)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제반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5. 11. 17. ~ 2006. 1. 18. 기간동안 청구인 안○○명의의 예금계좌(○○은행,○○○○○○-○○-○○○○○○)에서 23회에 걸쳐 출금한 4,555,452,781원이 양도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각종 채무(공사대금 및 각종영업시설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등) 및 연체공과금 지불등에 사용되고, 그 중 205,000,000원만 양도자에게 지급되어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매대금(4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5. 11. 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그 이전에 설정된 각종 가압류등기(2004. 11. 5. ~ 12.31. 사이에 채권자 도○○의 청구금액 45,638,900원을 포함한 7건)가 말소(원인: 해제)된 데 이어 2005. 12. 6. 및 2005. 12. 16.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2005. 2. 22. ○○지방법원)과 임의경매개시결정(2005. 5. 7. 및 2005. 6. 30. ○○지방법원)이 말소(원인: 취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양도자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를 보면 양도자는 2004년 2기에 대중탕수입금액 55,591,179원을, 2005년 1기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 97,121,819원을 각각 신고하였고 이후 양도당시까지 사업의 영위나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에서 목욕탕업을 직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채불금확인원(2005. 8. 24. ○○지방노동사무소장) 등을 보면 양도자의 사업기간에 발생한 김☆☆외 8인의 체불임금(2004년 1월 ~ 2005년 5월, 73,153,373원)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자의 종업원이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수이후 목욕탕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금액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2월 ~ 9월 사이에 매월 13명 정도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발생사실을 알 수 있어 양도자의 종업원을 승계 받지 아니하고 목욕탕업을 직영하면서 다른 영업시설에 대한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양도자가 목욕탕 개업이후 직영 또는 임대하다가 곧바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 및 상당기간 휴업상태에 있던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직접 영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 전․후의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경영주체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제6조 제6항 제2호의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간주하고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