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중-1466 선고일 2006.09.07

쟁점전산기기의 경우 검수조건부 계약내용은 없으나 제품 인도 후 90일내 제품이 작동에 하자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도시점이 아닌 설치 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2,516,400원, 2001년 제2기분 147,169,530원, 2002년 제1기분 127,670,710원, 2002년 제2기분 184,20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세무조사에서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이 전산기기 시스템통합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전산기기(이하 “쟁점전산기기”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교부한 공급가액 3,330,665,343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2,516,400원, 2001년 제2기분 147,169,530원, 2002년 제1기분 127,670,710원, 2002년 제2기분 184,202,5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고가의 전산(컴퓨터)기기는 기업용 대용량 서버 등 장비로서 기본성능,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저장장치 연계테스트, 기존서버와 연계테스트 등 복잡한 과정의 설치 및 검수과정을 거친 후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설치장소에 인도되었다 하여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전산기기의 경우에도 △△△(주) 등 대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의 설치보고서와 같이 인도 후 설치가 완료되어야 판매가 이루어지는 조건부 판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검수가 완료되어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나 쟁점전산기기 판매의 경우 검수조건부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이 없으므로 전산기기의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산(컴퓨터) 기기의 공급시기를 설치완료일이 아닌 인도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 ⑧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 1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전산기기를 인도받은 일자 및 설치완료일자,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전산기기의 인도일자 및 설치일자,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공급가액> 교부일자 인도일자 (처분청 공급시기) 공급가액 설치회사 설치완료일 2001.4.2 2001.3.30 625,820,072

○○○○ 2001.4.27 2001.7.16 2001.6.28 493,584,035 〃 2001.7.31 2001.7.16 2001.6.28 324,479,000 〃 2001.7.11 2002.1.2 2001.12.31 747,267,840 △△△ 2002.2.8 2002.7.2 2002.6.29 712,738,396

□□□□ 2002.7.29 2002.7.2 2002.6.29 426,776,000

○○○○ 2002.7.28 합계 3,330,665,343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전산기기의 경우 기업용 대용량 서버의 고가 전산장비로 단순히 인도되었다 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의 설치 및 검수과정을 거친 후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조건부 판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수조건부 계약내용이 없다 하여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전산기기의 인수증 및 설치보고서, 쟁점세금계산서 재발급 요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 판매한 전산기기로 ○○○○○으로부터 2001.4.2. 교부받은 공급가액 625,820,072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수증 및 설치보고서를 살펴보면, 2001.3.30. ○○○○○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데이터센터에 전산기기를 인도한 후 2001.4.27.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은 당초 전산기기의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전산기기 설치완료일이 공급시기라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재발급 요청에 따라 설치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1.4.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의 전산기기 판매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전산기기 구매요청을 받으면, 청구법인은 ○○○○○에 전산기기 구매요청(기계주문서에 최종사용자명과 기계설치장소를 명시)을 하며,○○○○은 청구법인의 구매요청서에 따라 전산기기를 운송부서에서 ○○○○주식회사 등에 직접 인도(운송증에 인도일자, 인수자 등을 기재) 및 설치를 하며(설치보고서 작성 후 ○○○○○ 및 청구법인에 보내며, 설치 완료 후 90일내에 ○○○○○에 전산기기 구매대금 결제), 청구법인은 ○○○○○의 설치보고서에 따라 ○○○○주식회사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전산기기와 같은 고가의 대용량 서버 전산기기의 경우 기본성능,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저장장치 연계테스트, 기존서버와 연계테스트 등 복잡한 과정의 설치 및 검수과정을 거친 후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로 단순히 판매할 장소에 인도되었다 하여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쟁점전산기기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사이에 검수조건부 계약내용은 없으나 ○○○○○이 판매할 장소인 ○○○○주식회사 등에 쟁점전산기기를 인도한 후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조건부판매로 보아 설치완료시점을 쟁점전산기기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서1589, 2006.8.1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산기기의 공급시기를 인도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