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잡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ㅇㅇ산업이 00판매로부터 원격측정장치를 공급받고 아래<표)와 같이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 대금지급 내역 <표> 일 시 금 액 송금인/인출계좌 수취인/입금계좌 2002.1.24 1억원 청구인/○○00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 2002.9.12 2,000만원 청구인/○○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 2002.11.13 1,300만원 ㅇㅇ산업/○○0000-000-00000 00판매/현금지급 2002.11.27 429만원 ㅇㅇ산업/○○0000-000-0000 00판매/현금지급 2003.9.1 2,000만원 ㅇㅇ산업/○○00000-00-000 00판매/○○000-00000-00000 2003.11.28 2,345만원 ㅇㅇ산업/○○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000 2003.12.24 500만원 ㅇㅇ산업/○○000 ㅇㅇㅇ/○○0000-0000-000 2004.2.12 500만원 청구인/○○000-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 2004.3.10 1,667만원 ㅇㅇ사업/○○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 2004.12.31 800만원 청구인/○○000-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 합 계 2억1,541만원 쟁점세금계산서상 총 공급대가: 215,928,000원 (가)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자료상) 등에 의하면, 00판매는 2002.4.10. 개업하였고, ㅇㅇㅇ는 2002.8.18.부터 2003.11.5.까지 00판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ㅇㅇ산업이 00판매에게 2002.11.13. 1,300만원, 2002.11.27. 429만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00판매가 ㅇㅇ산업으로부터 동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다. (다) 위 <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00판매 개업일(2002.4.10.)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xx계량측기공업협동조합과 xx공사 사이의 단체수의계약일(2002.4.30.)보다 이전인 2002.1.24. ㅇㅇㅇ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원은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및 ㅇㅇ산업은 00판매가 개업한 이후인 2002.9.12. 2,000만원을 00판매가 아닌 ㅇㅇㅇ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11.5. 00판매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2003.11.28부터 2004.12.31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5,812만원을 ㅇㅇㅇ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느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ㅇ가 00팬매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ㅇㅇ산업이 ㅇㅇㅇ에게 지급한 상기 금원은 00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판매가 실제 공급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00판매가 실제 공급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