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62 선고일 2006.10.20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판매가 실제 공급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ㅇㅇ사업(이하󰡒ㅇㅇ산업󰡓이라 한다)은 1985.1.25. 설립하여 제조도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바, ㅇㅇ세무서장은 2004.9월경 주식회사 00판매(이하󰡒00판매󰡓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과정에서 00판매가 2002.11.15, 11.16. 및 11.18. ㅇㅇ산업에게 각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총 공금가액 196,298,181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지 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0. ㅇㅇ산업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204,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ㅇㅇ산업의 과점주주(보유지분율 53.33%)인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5.10.24. 이 건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인 바, 이에 불복하여 200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xx계량계측기공업협동조합과 xx공사는 2002.4.30.원격측 정장치(유량계)등을 제조 ․ 구매 설치하기로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ㅇㅇ산업은 xx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격측정장치를 배정받음에 따라 납품에 필요한 재화를 하청업체인 00판매로부터 매입하고(이하󰡒쟁점거래󰡓라 한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매입대금은 00판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ㅇㅇㅇ를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재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반자료를 살펴볼 때 쟁점거래의 실거래자는 00판매가 아닌 ㅇㅇㅇ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일시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점, 일부 대금지급시기가 ㅇㅇㅇ가 00판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ㅇㅇ산업이 00판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이하󰡒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잡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ㅇㅇ산업이 00판매로부터 원격측정장치를 공급받고 아래<표)와 같이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 대금지급 내역 <표> 일 시 금 액 송금인/인출계좌 수취인/입금계좌 2002.1.24 1억원 청구인/○○00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 2002.9.12 2,000만원 청구인/○○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 2002.11.13 1,300만원 ㅇㅇ산업/○○0000-000-00000 00판매/현금지급 2002.11.27 429만원 ㅇㅇ산업/○○0000-000-0000 00판매/현금지급 2003.9.1 2,000만원 ㅇㅇ산업/○○00000-00-000 00판매/○○000-00000-00000 2003.11.28 2,345만원 ㅇㅇ산업/○○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000 2003.12.24 500만원 ㅇㅇ산업/○○000 ㅇㅇㅇ/○○0000-0000-000 2004.2.12 500만원 청구인/○○000-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 2004.3.10 1,667만원 ㅇㅇ사업/○○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 2004.12.31 800만원 청구인/○○000-00000-00000 ㅇㅇㅇ/○○0000-0000-000 합 계 2억1,541만원 쟁점세금계산서상 총 공급대가: 215,928,000원 (가)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자료상) 등에 의하면, 00판매는 2002.4.10. 개업하였고, ㅇㅇㅇ는 2002.8.18.부터 2003.11.5.까지 00판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ㅇㅇ산업이 00판매에게 2002.11.13. 1,300만원, 2002.11.27. 429만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00판매가 ㅇㅇ산업으로부터 동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다. (다) 위 <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00판매 개업일(2002.4.10.)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xx계량측기공업협동조합과 xx공사 사이의 단체수의계약일(2002.4.30.)보다 이전인 2002.1.24. ㅇㅇㅇ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원은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및 ㅇㅇ산업은 00판매가 개업한 이후인 2002.9.12. 2,000만원을 00판매가 아닌 ㅇㅇㅇ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11.5. 00판매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2003.11.28부터 2004.12.31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5,812만원을 ㅇㅇㅇ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느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ㅇ가 00팬매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ㅇㅇ산업이 ㅇㅇㅇ에게 지급한 상기 금원은 00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판매가 실제 공급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00판매가 실제 공급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