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공매입액이 적법하게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가공매입액이 적법하게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의 ○○○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년 1~2기 중 ○○○로부터 공급가액 ○○○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아래 <표1>과 같은 자금 이동경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 회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즉, 2002.6.28.부터 2002.12.16.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의 법인통장에 4회에 걸쳐 225,25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2.7.5.부터 2002.12.18.까지의 기간 중 ○○○의 부장 신○○○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조○○○의 계좌에 3회에 걸쳐 ○○○을 입금하였으며, 2002.7.19.부터 2002.12.23.까지의 기간 중 조○○○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4회에 걸쳐 ○○○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의 2002.12.31. 현재 실제 외상매출금 잔액이 ○○○임에도 그 중 ○○○이 회수되고,○○○만 남은 것으로 기장하였다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위 자금이동경로 중 ○○○에서 신○○○로의 자금이동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⑪번 자금을 조○○○이 입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이 정당하게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와 같은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을 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산과 상계(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외유출자금이 정당하게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