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58 선고일 2006.10.23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3.2.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0000 00000 0000호에서 위성수신기의 부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인 주식회사 000000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000”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5.31. 공급가액 156,443,5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고, 해당 매입세액 15,644,3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고 동 공급대가 172,087,3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10.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1,612,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 건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000000주식회사(구 000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000000”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 98,700천원과 0000(사업자등록 000-00-00000, 대표자 000)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 19,000천원 합계 117,700천원은 실지거래하였으므로 법인세를 경정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000은 ‘자료상 수취자 조사기간’중 솔루션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인정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0000전자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0000전자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법인으로 자료상 법칙행위기간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기간과 일치하므로 거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0000과의 통장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0000전자 및 0000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0000전자로부터 98,700천원 및 0000로부터 19,000천원 합계 117,700천원 상당의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은 2005년 7월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임을 확인․서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3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00은행 거래계좌(0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0000전자 와 0000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3.2.28. 및 2003.7.15. 총 2회에 걸쳐 0000전자에게 98,7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입금당일 동액이 0000전자로부터 ‘주식회사 000’에게 송금되었으며, 0000(대표 000)에게는 2003.4.10.부터 2003.7.1.까지 총4회에 걸쳐 19,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0000전자에게 송금한 거래대금은 지급당일 주식회사 000에 재송금되었고, 주식회사 000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입거래처(2002년 2기 매입 491백만원, 2003년 1기 매입 473백만원, 2003년 2기매입 150백만원 등)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0000전자에 송금한 금액이 0000전자와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0000과의 거래도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품송장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 0000전자에게 송금된 전액이 입금당일 000에게 재송금된 사실로 미루어보아 0000전자가 청구법인과 000의 외상대금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0000전자와 0000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0000전자 및 0000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