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장부기록 하나만을 과세근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장부기록 하나만을 과세근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세무서장이 2006.3.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97,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이주비선급금)상 2002.3.11. 이주비선급금으로 ‘정○○-봉○○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6가 18-21에서 ‘봉○○씨○○○종회’라는 상호로 1981.1.1.부터 2002.11.30.까지 점포임대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2006.2.8. 과세전적부심사회의에서 이 건은 과세근거가 미약하므로 재검토한다는 의견에 따라 처분청이 자료통보기관인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이 위 2억원을 청구인에게 실지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금융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그 증빙서류는 찾지 못하여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 이주비선급금지급처 중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14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13인은 이주비선급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에서 회계상 기록된 이주비 선급금 2억원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여 당초 통보내용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2002.11.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봉○○씨○○○파종중의 회장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6가 18-221, 지상5층의 규모인 종중소유의 위 부동산(취득일자:1970.7.21.)을 청구외법인에게 153억원으로 계약당일 일시불로 매각하고 그 계약조건(별지 첨부)은 “1. 봉○○씨○○○파종회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종회가 지불하고 나머지 임차인에 대한 제반 문제해결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2. 청구외법인은 봉○○씨○○○종회의 대체 건물을 확보하여 이전할 때까지(기간:2002.121.31.한) 사무실을 보장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주비에 대한 약정사항은 언급이 없고 위 부동산은 2002.11.9.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 명의의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은행 1**-0**)에 의하면, 2002.11.8. 14,76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부동산양도대금 15,300백만원 중 차액 540백만원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금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명세(1호~5**호, 10개 호실 540,000천원)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 4개 및 종중명의 예금계좌 2개(○○ 2--000201, ○○ 2-5*-2***, 농협 000000-00-000000, 농협 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를 제시하며, 2억원의 이주비를 받았다는 2002.3.11. 전후 모든 거래은행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6)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이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허위임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지방검찰청에 관련 수사기록, 김○○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장부(거래처원장)상 청구인에게 2002.3.11.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위 2억원이 김○○이 횡령한 금액에 포함되어 공소제기되었는지 여부, 이 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등을 조회한 바, 검찰은 2006.10.13. 피의자 김○○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여 사건번호를 알 수 없고 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심판원이 요구하는 기록을 찾을수가 없다고 하면서, 김○○ 등의 ○○지방법원(21○○부)판결문 [사건2003고합763, 2003고합827외 다수 사건 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상법위반, 뇌물공여, 배임중재 등의 죄목으로 김○○은 징역 12년에 처함] 등을 송부하여 왔는 바, 동 판결문 등에는 우리 심판원에서 조회한 위 관련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2억원을 김○○이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다.
(7) 한편, 청구외법인의 2002년 이주비 선급금지급처 중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14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13명은 이주비선급금 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는 허위장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중건물의 당시 세입자 10명의 상호, 임대평수 등의 명세를 제시하면서 이들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영업권(인테리어 등) 등의 명목으로 실제 이주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은 위 종중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만 있고 그곳에서 사업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주비를 사업도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으며, 2002.11.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일시불로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그 계약 8개월전인 2002.3.11. 이주비 2억원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항변한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주비선급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청구외법인이 장부(계정별원장: 선급금)이외에 검찰의 자료나 판결문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8개월전에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주비를 선급금으로 주었느냐도 의문이며 6개의 청구인 또는 종중명의계좌에도 2억원이 입금된 흔적이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반증도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종중 몰래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이익을 줄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장부기록 하나만을 과세근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