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출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출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8. 1.부터 현재까지
○○ 시
○○ 구
○○ 동
○○ 번지
○○ 상가
○○ 호에서 ‘
○○ ’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화설비부품)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자료상인
○○ 기계상사와
○○ 기연으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6. 2. 2.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179,000원(2001년 1기 4021,000원, 2001년 2기 7,674,000원, 2002년 1기 4,484,000원)과 종합소득세 48,027,410원(2001년 귀속 38,787,690원, 2002년 귀속 9,239,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기계상사와
○○ 기연은 사무실과 공장이 별도로 있었던 정상적인 사업자였음이 현장조사로 확인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들 업체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기계상사와
○○ 기연의 명의사업자는 오
○○ 와 송
○○ 이나, 실행위자는 송
○○ 으로 밝혀졌고,
○○ 기계상사와
○○ 기연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가공매입 비율이 2001년 1기 85.8%, 2001년 2기 98.1%, 2002년 1기 99.3%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제품을 인수한 즉시 대금을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세금계산서 이외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 세무서장이 2004년 5월
○○ 기계상사와
○○ 기연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 기계상사와
○○ 기연의 사업자 명의는 오
○○ 와 송
○○ 이나, 자료상 행위를 한 실질사업자는 송
○○ (오
○○ 애 남편이자 송
○○ 동생)이고, 이들 업체의 사업장은
○○ 시
○○ 구
○○ 동
○○ 번지로 동일한 장소이며, 송
○○ 은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 기계상사와
○○ 기연 명의로 공급가액 4,136,37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매출원장·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기계상사와
○○ 기연의 실질사업자 송
○○ 은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 기계상사와
○○ 기연 명의로 공급가액 4,136,37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 3,000,600원은 총 거래액의 3% 정도이고 지급시기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상이하여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물거래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출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