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51 선고일 2006.06.26

지점미등록의 임대수입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수입누락부가세(본세) 및 미등록,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6.2.8.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0,6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0,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6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0,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4,00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본점의 매출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91,974,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동안 ○○○ 소재의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수입금액 91,974천원(2003년 제1기 15,774천원, 2003년 제2기 18,000천원, 2004년 제1기 18,000천원, 2004년 제2기 18,000천원, 2005년 제1기 22,2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점의 매출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본점매출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지점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미등록,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12.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7,58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5,0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6,7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7,4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9,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당초 고지처분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1,292,083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6.2.8.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0,6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0,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6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0,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4,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가 사업장별로 등록의무와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관할을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의 원할한 이행을 기하기 위한 규정일 뿐,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지점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납부하였다 하여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서 지점의 매출을 신고한 것은 유효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미등록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서 본점신고와는 별도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미등록,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을 본점 매출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본점 매출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다하게 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된 매출액에 대하여 경정(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가 세법상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납세자가 취하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감안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잘못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상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과다신고 및 납부된 본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위한 경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이 수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본세)를 고지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미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본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의신청시 취소되어 제외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