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직원들이 청구법인명의로 공급한 주류는 위장매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직원들이 청구법인명의로 공급한 주류는 위장매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 외에 별도로 ○○시 ○○구 ○○동 ○○에 콘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지입차 형태의 영업을 하다 2005.7.5 10:00경 ○○지방국세청의 부정주류단속반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경기 ○○가 ○○○○호(장○○)및 경기 ○○너○○○○호(왕○○)에 적재된 주류가 영치된 사실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 왕○○, 김○○, 최○○(4명이고, 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지입차 형태로 운영하던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에게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주류매입금액에 6%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1,352,454천원(2004년 1기 345,106천원, 2004년 2기 417,766천원, 2005년 1기 589,582천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직원들이 청구법인 명의로 해당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는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쟁점직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등 위장거래 및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적출된 1,628,296천원이 총 주류 매출액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2005.12.29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 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아래 적출금액 중 쟁점직원들에 판매한 주류매출액 1,352,454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출비율이 10%에 미달되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부가세신고
① 주류판매금액 적출금액 적출비율 (②/①)
② 소계 위장거래 무자료 2004.1 3,078,772 3,078,772 345,106 345,106
• 11.2% 2004.2 3,175,109 3,160,716 693,608 498,427 195,181 21.9% 2005.1 3,676,355 3,664,596 589,582 589,582 16.9% 합 계 9,930,236 9,904,084 1,628,296 1,433,115 195,181
(2) 처분청의 주류유통과정 수색조서 종결보고서(2005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김○○로서 2004년 초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상품의 수불과 장부정리, 세금계산서발행, 종업원 관리 등 모든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2004년 1기 ~2005년 1기 중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장○○ 외 3인(쟁점직원들)의 지입차주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매입원가의 6%)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지입차주들의 매출처인 유흥주점 등으로 발행․교부하여 지입차 운영에 따른 위장매출이 1,352,454천원에 이르고 있고(2004년 1기 345,106천원, 2004년 2기 417,766천원, 2005년 1기 589,582천원), 2004년 2기 중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외 11개 업체에 실물거래보다 많은 세금계산서 80,661천원을 발행하여 불특정 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위장 처리하였으며, 2004년 2기 중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 외 61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액 195,181천원을 신고누락(무자료 매출누락)하였고, 2004사업연도 중 실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박○○ 외 5인에 대하여 급여 48,200천원을 계상(가공인건비 계상)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법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인 쟁점직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입차주들이 매출처인 유흥주점 등으로 발행․교부하여 2004년 1기 ~2005년 1기 무자료 주류판매 및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에 해당되므로 면허취소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에 의한 벌과금 통고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김○○의 확인서(2005.11.22)에는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실질 운행은 지입형태로 판매하는 지입차주들(쟁점직원으로 장○○, 왕○○, 김○○, 최○○)에게 매입금액의 6%의 수수료를 받고 1,352,454천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실질대표자 김○○의 인건비 지급관련 확인서에는 2004사업연도 중 실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가공급여를 아래와 같이 법인소득금액 계상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성 명) (가공급여계상액) (비 고) 박 ○ ○ 2,600,000원 명의상 대표이사 김 ○ ○ 13,200,000원 - 장 ○ ○ 900,000원 쟁점직원 최 ○ ○ 12,000,000원 쟁점직원 김 ○ ○ 9,600,000원 쟁점직원 김 ○ ○ 9,900,000원 - 합 계 48,200,000원
(5) 실질대표자 김○○의 지입차주 주류판매 관련 확인서에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콘테이너 1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지입차주 장○○(경기○○가○○○○), 왕○○(경기○○너○○○○) 등이 ○○지역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직원 중 왕○○의 확인서(2005.7.5)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너○○○○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지역에 주류납품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실질대표자 김○○의 전말서에는 청구법인에서 운용하는 지입차량 및 차량관리에 대하여, 지입차량은 경기○○가○○○○, 경기○○너○○○○,경기 ○○너○○○○ 등 3대이며, 지입차주들에 대한 매출은 주로 김○○과 지입차주들이 회사로 내방하여 주류를 인도해 가며 판매지역은 ○○이고, 등록세․보험료․수리비 등 지입차량에 대한 공과금 납부 및 차량관리는 모두 지입차주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회사와는 무관하며 ○○지역 지입차량의 판매내역에 대하여, 2004년 초부터 2005.7.5까지 장○○, 왕○○, 김○○, 최○○ 등의 지입차주에게 매입금액에 6%의 수수료를 더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 중 김○○은 2004.1.6~2005.7.31 기간동안 영업사원으로, 최○○은 2003.12.16~2005.7.31 기간동안 영업부장으로, 장○○은 2004.11.3~2005.7.31기간동안 영업부장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재직증명원, 쟁점직원들에게 2004년 1월 ~ 2005년 7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직원들에 대한 급여대장 및 쟁점직원중 장○○이 사용하던 경기○○가○○○○호, 최○○이 사용하던 경기○○가○○○○호, 김○○이 사용하던 경기○○가○○○○호 차량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인 사실이 나타나는 차량등록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9) 주류면허와 관련된 법령인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별로 위장매출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은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하고, 동 직원을 통하여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쟁점금액을 위장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한 것으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이 청구법인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동 직원을 통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주류판매 금액은 위장매출이 아니라 정상거래이고 이를 제외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위반비율이 10%에 미달되어 주류판매업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고, 동 종업원이 사용한 주류운반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는 쟁점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라고 확인 및 진술하였고,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가공계상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운반차량의 관리도 쟁점직원들이 하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바 있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따라서, 쟁점직원들에 판매한 주류매출액 1,352,454천원을 위장매출로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