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음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5.2.17. 청구인에게 한 2000년분 증여세 3,72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6.11.~2004.10.29. 기간 동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었다가 주식회사 ○○○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2000.4.2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청구인이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2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4,000원(총 매입가액 5,760백만 원)에 170,000주는 청구인 명의로, 70,000주는 김○○ 외 4인의 명의로 매입한데 대하여 일본국 주식회사 ○○과 청구인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인 2000.4.24. 전 ․ 후 3월 이내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1주당 50,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의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2.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3,724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이 주식대금 잔액에 대해 연8% 이자, 지체금액에 연12%의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한 점 및 보증계약까지 체결한 것만 보아도 청구인은 특수 관계자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적 거래 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에 종속된 임원, 사용인, 친지도 아니며 이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이고, 일본국과 한국은 국민정서상 특별한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므로 사실상 청구인과 주식회사 ○○과는 부대등한 특별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일반거래 관계로 보아야 한다.
(3) 주식회사 ○○측과의 계약시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이라는 과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매수한 것으로 당시 매입과정에서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구 하나하나를 서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주식회사 ○○측이 주식의 대금을 안전하게 지불받기 위하여 168천주는 2002.6.30. 마지막 주식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질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장인과 처남이 보증을 하였으며, 한국은행총재에게 한 보증계약 및 담보제공 신고는 2002.5.22. 정당하게 수리되었고, 2004.4.2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3조 제1항 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1주당 24천원, 수량 240천주, 양도가액 57.6억원 등 주식 등의 양도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24,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시 주식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주식회사 ○○은 증권회사, 일본측 공인회계사와 당시 청구외법인의 국내 회계법인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가격 분석검토 결과 주당 24,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참작하여 쌍방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거쳐 결정하였으며, 2000.3.30. 코스닥등록과 관련 자본금을 일반 공모방법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공모예상가액을 30,000원으로 예상하여 ○○증권을 주간사로 선정코자 한 점을 감안하여도, 쟁점주식의 1주당24,000원의 매매가액은 수차에 걸쳐 쌍방 합의하에 결정된 가액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1)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00.4.24.(매매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과 주식회사 00간의 관계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 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제19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1인은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희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1999.12.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1999.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지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자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와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보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 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 ․ 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임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쟁점1이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 취득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을 들고 있으나, 동 조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조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와 관련된 이 건의 경우의 취득시기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서(재재산46014-56, 1999.2.24.같은 뜻),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데, 청구외법인의 2000.4월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이 자신 및 김○○외 4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4.24.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2000.4.24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국 주식회사 ○○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00.4.24.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 제4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과 청구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0.4.24)전후 3월 이내에 청구인이 특수 관계없는 제3자인 ○○○○○○주식회사 외 33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당 50,000원에 양도한 가액을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 거래가 비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실제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위 거래가액 1주당 50,000원은 정상적인 시가로 보인다. (나) 한편,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 쟁점주식의 거래는 국제간거래이고, 청구인은 주식인수대금 상환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식 240,000주 중에서 168,000주를 다시 주식회사 ○○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0.5.22. 한국은행총재로부터 담보제공 신고수리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외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마당에 주식가격을 싸게 하여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주식회사 ○○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의 쟁점주식 단가결정 내용, 청구인의 쟁점주식매입과 관련하여 2000.1.13 주당 20,728원으로 제안한 팩스 사본 및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최종 결정한 회의의 내용을 메모한 주식회사 ○○의 사장인 ○○○○ ○○○○의 친필 메모 및 위의 서류들이 원본서류와 동일하다는 주식화사 ○○관리부문 이사 ○○○○ ○○○○의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는 국제간 거래로서 당사자들 간에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쳐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일본국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격인 주당 24,000원의 가격 또한 청구인이 ○○○○○○주식회사 등에 매도한 가격인 주당 50,000원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진실된 시가로 보인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 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시장의 불투명성, 시장참여자별 정보접근의 차별성 등의 요인으로 각각의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1개 이상의 기가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 주식회사 ○○이 특수관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시 처분청이 당사자간 상당한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1주당 거래가액인 24,000원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