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30 선고일 2006.09.27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금출납장, 매입장, 외상매입금계정의 기록과 비교대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매입하여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관련성도 검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10.~2005.8.2.기간 동안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제약주식회사로부터 2004년 제1기 중102,690,000원, 2004년 제2기 중 756,090,160원, 2005년 제1기 중 522,209,700원, 합계 1,380,989,8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3,967,890원, 2004년 제2기분 98,669,760원, 2005년 제1기분 65,312,770원, 합계 177,950,4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계산 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296,00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약주식회사의 직원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실지로 지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약주식회사의 직원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약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거래명세표상의 품목은 ○○제약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물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이유 중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어음사본, 매입  매출처원장 등을 확인한 결과, 이건 거래와 무관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으로 확인되는 등제시한 증빙이 조작된 증빙으로 판단되고, 이외 실물매입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그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조사 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처는 “이○○”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지급어음사본 등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조사결과 “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매형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 중 “이○○”이 배서한 어음은 다른 매입처인 △△△△△주식회사에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모두 허위로 조작된 증빙서류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금액은 인적사항불명의 전문브로커를 통하여 무자료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 • 매출장, 상품수불부 등의 기록과 비교 대사한 결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 또는 재고자산이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시 쟁점금액은 “이○○”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동대문시장 등에서 덤핑의약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한편, 동일업종의 표준소득율이 5.2% 수준에 불과하나 이 건 처분 후 경정소득율이 18%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은 점을 들어 법인소득계산 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매입처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처를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 처분 후 경정소득율이 18% 수준으로 동일업종의 표준소득율(5.2%)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 중 현금출납장, 매입장, 외상매입금계정의 기록과 비교 대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매입하여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관련성도 검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에 대하여 실제 구입한 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3639, 2006.4.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