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29 선고일 2006.11.28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폐수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청구인이 입주업체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수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금한 폐수처리비는 청구인이 폐수의 수집, 처리 및 시설물이용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장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공장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전자“라 한다) 등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폐수처리비를 수령한 후 공장건물 임대료 수입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1월경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임대료 중 일부와 폐수처리비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0년 1기 ~ 2005년 1기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료 중 147,526천원과 폐수처리비 374,772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2.6.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85,325,000원 및 2001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설치한 폐수처리장은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폐수처리장에 관한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고, 입주업체들이 갹출금을 분담하여 운영하던 폐수처리장으로서 책임자 및 관리자가 별도로 있었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갹출금에 대한 수금을 대행하여 준 것이다. 청구인이 단순히 각 입주업체들의 갹출금을 수금 대행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폐수처리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시에 검사공무원이 폐수처리장의 책임자인 ○○전자의 대표자 △△△을 검찰청에 형사 고발하여 벌금형까지 선고받고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폐수처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가의 수질 환경보전법을 실행하는 공무원과 형사 처벌을 한 검사가 집행한 법률에 상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장임차자로부터 수금한 폐수처리비 347,772천원에 대하여 설치 허가나 관리자 지정이 청구인 명의로 되지 아니한 것을 들어 단순히 자체운영 갹출금의 수금을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폐수처리장을 청구인이 건설하고 두 차례 폐수처리시설물 설치도 청구인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임차자들로 부터 수금한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매월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고 공장건물 임대료는 매월 정액제로, 폐수처리비도 매월 정액제로 현금으로 수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폐수처리비에 대하여는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폐수처리에 사용한 약품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공장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임차자들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그 시설을 설치하고 청구인이 공장 임차자들로 부터 폐수처리비를 수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차자들이 분담하는 폐수처리비에 대한 수금을 대행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폐수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수처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청구인의 공장에 입주한 폐수배출업체로부터 월정금액으로 수금한 347,772천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폐수를 배출하는 입주업체들이 폐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각 입주업체들의 갹출금에 대하여 수금을 대행한 것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벌금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공장건물주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폐수처리 시설물에 직접 투자를 하였고 입주업체들의 합의하에 폐수처리비의 부담액을 정하고 청구인이 청구했으나 그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2005.11.15.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입주업체의 대표인 ○○전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은 폐수처리비와 관련하여 ○○전자주식회사가 받을어음의 부도 등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폐수처리장의 관리비용에 대한 수금을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입주업체 전체의 이해를 감안하여 관리비용에 대한 수금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폐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를 ○○○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전자의 대표자를 동생 △△△로 변경함에 따라 폐수처리장의 관리자도 △△△이 되었는데, 관할 관청에서 폐수처리장 점검 및 검사를 하면서 수질환경검진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지방검찰청에 △△△을 형사고발하여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공장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허가는 공장에 입주한 사업자들 명의로 하고 시설은 청구인이 설치한 다음 ○○전자주식회사 등 4개 입주업체들로부터 매월 폐수처리비로 일정금액을 대기 배출료로 사용량에 따라 전기, 수도료를 공과금과 함께 수금한 사실과 폐수처리에 사용된 약품비를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였으며 입주업체인 □□전자, △△전자의 대표자도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폐수처리비 징수 및 사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10.31.입주업체 중 □□전자에 보낸 임대료 청구비용을 보면, ① 전월말까지의 미수금액은 30,912천원이며 동 미수금액에 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10월분 청구금액은 3,026,000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③ 월 임대료 80만원 ④ 폐수처리비 1,500천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자에 대한 당월 청구액 합계액은 33,038천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폐수처리비 징수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폐수처리비를 징수한 사실과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약품비와 수도료, 전기료 등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징수한 폐수처리비를 관리자인 ○○○이나 △△△에게 인계한 사실, 청구인이 징수 대행한 폐수처리비를 정산 또는 과부족분에 대하여 입주업체들에게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관계법령에 의하면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폐수처리 사업자가 아닌,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폐수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청구인이 입주업체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수금한 점, 둘째 폐수처리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징수하고 폐수처리비를 관리인에게 인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폐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점, 넷째 폐수처리비를 정산하여 과부족 분을 부담자인 임차인들에게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금한 폐수처리비는 청구인의 폐수의 수집, 처리 및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폐수처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