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8.29.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233,000천원에 매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4,151천원,양도가액 233,000천원)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31,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0.8.11. 매수하여 2003.8.29. 청구외 김○○○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최○○○이 쟁점외①주택을 2003.6.28. 매수하여 2005. 9.14. 청구외 신○○○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8.25. 쟁점외②주택을 청구외 차○○○에게서 매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거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김○○○을 매수인으로 하여 2003.7.18. 매매대금 233,000천원(2003.7.18. 계약금 15,000천원․2003.8.14. 중도금 60,000천원․2003.9.1. 잔금 158,000천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7.18. 10,000천원, 2003.8.14. 20,000천원, 2003.8.25. 30,000천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거래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외②주택 매매계약서와 거래영수증 등에 의하면 매도인을 청구외 차○○○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2003.7.19. 매매대금 131,000천원(2003.7.19. 계약금 10,000천원․2003.8.14. 중도금 20,000천원․2003.9.1. 잔금 101,000천원)으로 하여 쟁점외②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8.25. 쟁점외②주택에 대한 마지막 잔금이 정산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와 같은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거주이전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하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접수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등기접수일인 2003.8.29.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