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21백만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21백만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4.8.10.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압출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ࡒ청구외법인ࡓ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 2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수취한 총 매입세금계산서 1,113백만원 중 1,108백만원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년 9월부터 프라스틱원료 파동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프라스틱 슬러지와 분쇄품을 매입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결제대금으로 2004.2.25. 거래처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액면금액 18,980천원○○○, 현금 및 수표 4,120천원, 합계 23,1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약속어음 사본 2매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프라스틱 슬러지, 분쇄품을 21,000천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거래처별계정원장 등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프라스틱 슬러지, 분쇄품을 2003.10.31. 8,750천원, 2003.11.30. 6,750천원, 2003.12.31. 5,500천원 합계 21,000천원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하여 2004.2.25.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2매 ○○○ 12,000천원, ○○○, 6,980천원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당해 은행에 조회하여 회신된 내용을 보면, 지급일이 2004.7.3.인 ○○○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 청구인 순으로 배서된 후 2004.7.5. ○○○은행 ○○○지점에 지급 의뢰되었고, 지급기일이 2004.7.7.인 ○○○의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 대한기업 박○○○ 순으로 배서된 후 2004.7.29. ○○○은행 지점이 기재되어 청구외법인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허위인 청구외법인의 경우 실지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결제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에 청구외법인이나 심○○○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프라스틱 슬러지 등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