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23 선고일 2006.08.23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주 문

처분청이 2005.10.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7,706,260원 및 2004년 2기분 5,831,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이○○○(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57,907,2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건설(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하고, 쟁점거래처①,②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45,714,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7,706,260원, 2004년 2기분 5,83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아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동)을 매입하였는 바,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매입한 ○○○(동)을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음이 주식회사 ○○○의 계량증명서, 금융거래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실물거래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실사업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위 거래들을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는 직접 거래처에 가서 ○○○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에 전화로 주문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접 납품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사본 및 금융거래계좌사본을 제시받아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실사업자와 납품업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의 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이들로부터 매입한 ○○○을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음이 주식회사 ○○○의 계량증명서, 금융거래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의 ○○○ 및 쟁점거래처②의 ○○○에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래와 같음이 청구법인의 ○○○ 및 ○○○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에 63,697,920원을 지급하고 2004.2.19.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②에 50,285,400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다.

3. 주식회사 ○○○이 교부한 계량증명서(No 3 및 26)를 보면 계량일자는 2004.2.19 및 2004.12.6.이고, 거래처는 각각 ○○○이며, 물품 인수량은 상파동 18,560㎏ 및 하파동 16,040㎏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불부를 보면 2004.2.19.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상파동 18,560㎏이 입고되어 같은 날 같은 물량이 주식회사 ○○○에 출고되었으며, 2004.12.6. 쟁점거래처②로부터 하파동 16,040㎏이 입고되어 같은 날 같은 물량이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1㎏당 단가 3,150원으로,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1㎏당 단가 2,950원으로 하여 각각 58,464,000원 및 47,318,000원(공급가액)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물품을 주식회사 ○○○에 납품하게 하고, 주식회사 ○○○에서 이를 계근한 후에 이를 정산하여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시킨 수취인들의 인적사항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율이 2.0%로 청구법인의 2003년~2005년까지의 매출총이익율이 1.9%와 유사하여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실지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