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처분청이 2005.10.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7,706,260원 및 2004년 2기분 5,831,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의 ○○○ 및 쟁점거래처②의 ○○○에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래와 같음이 청구법인의 ○○○ 및 ○○○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에 63,697,920원을 지급하고 2004.2.19.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②에 50,285,400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다.
3. 주식회사 ○○○이 교부한 계량증명서(No 3 및 26)를 보면 계량일자는 2004.2.19 및 2004.12.6.이고, 거래처는 각각 ○○○이며, 물품 인수량은 상파동 18,560㎏ 및 하파동 16,040㎏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불부를 보면 2004.2.19.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상파동 18,560㎏이 입고되어 같은 날 같은 물량이 주식회사 ○○○에 출고되었으며, 2004.12.6. 쟁점거래처②로부터 하파동 16,040㎏이 입고되어 같은 날 같은 물량이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1㎏당 단가 3,150원으로,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1㎏당 단가 2,950원으로 하여 각각 58,464,000원 및 47,318,000원(공급가액)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물품을 주식회사 ○○○에 납품하게 하고, 주식회사 ○○○에서 이를 계근한 후에 이를 정산하여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시킨 수취인들의 인적사항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율이 2.0%로 청구법인의 2003년~2005년까지의 매출총이익율이 1.9%와 유사하여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실지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