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신○○으로부터 매입한 56백만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 신○○으로부터 매입한 56백만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은 2002.4.3. 개업하여 2004.12.10. 폐업하였으며, 사업장 확인결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조○○○의 사무실 바로 옆에 소재하고, 사업장은 텅비어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신○○○ 및 강○○○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들에게 확인한 바 수수료는 부가세의 80~100%를 주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신○○○을 조사한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 로서 신○○○의 각서 및 자인서․거래장부 및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신○○○의 자인서․2000.2.28. 300만원을 청구인이 신○○○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퇴계원 컴퓨터계량업소 등이 발행한 계량증명서는 2000년도에 각기 발행되었거나 송금된 내용으로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것임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입증할 증거서류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외는 달리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