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16 선고일 2006.06.26

쟁점거래[○○○ 신○○으로부터 매입한 56백만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 소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 2기 중 신○○○(상호ࡒ○○○ࡓ)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56,281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신○○○을 자료상행위자로 보아 고발조치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2006.2.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87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은 사업자등록을 2002년에 하였지만, 2000년부터 사업자등록없이 원지 판매사업을 하여 청구인도 2000년부터 신○○○으로부터 자료없이 원지를 구입하여 2000.2.28. 3백만원을 송금한 영수증도 있다. 신○○○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2005년에 알았지만 쟁점거래는 사실거래임이 청구인이 기재한 장부와 거래확인서에 나타나고, 증빙자료로 첨부한 사진에서는 현재까지 불량원지가 재고로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신○○○은 자료상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100% 가공매출로 확인되었고, 이는 신○○○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인출액에 대한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이외에 실지거래를 증명할 금융자료 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이며 이는 청구인이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로 첨부한 사진과 신○○○이 작성한 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신○○○은 2002.4.3. 개업하여 2004.12.10. 폐업하였으며, 사업장 확인결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조○○○의 사무실 바로 옆에 소재하고, 사업장은 텅비어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신○○○ 및 강○○○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들에게 확인한 바 수수료는 부가세의 80~100%를 주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신○○○을 조사한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 로서 신○○○의 각서 및 자인서․거래장부 및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신○○○의 자인서․2000.2.28. 300만원을 청구인이 신○○○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퇴계원 컴퓨터계량업소 등이 발행한 계량증명서는 2000년도에 각기 발행되었거나 송금된 내용으로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것임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입증할 증거서류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외는 달리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