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도 ○○시 ○○구 ○○동 ○○○번지에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체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검설”이라 한다)로부터 2005.12.30자로 발행된 공급가액 363,636,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06.1.16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결과,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12.20을 공급시기로 보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일 전 2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이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63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30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1.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한 사실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예정일을 당초 2005.10.24에서 2005.12.31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12.20 이후에도 공사가 공사진행되었다면서 2006.12.30 및 2006.1.3자의 대금영수증과 2006.2.16 현재에도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진 3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에 준공예정일이 2005.12.31로 변경되었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에 제출된 2006.12.30 및 2006.1.3자의 대금영수증도 당초에는 2005.12.20 및 2005.12.22자이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직원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공사업체가 철수하였고 세법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지연신청하였다고 소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당초부터 변경된 계약서가 제출되었는지와 대금영수증에 기재된 일자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제시자료가 확실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가 일부 보수공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다 하여 사용승일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