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403 선고일 2006.06.21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004.8.2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5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동안 331,630천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2.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23,18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9,1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1,4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75,150원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0,1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5,0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경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청소, 페인트, 발코니 확장 등의 집수리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개념이 없어서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조사기간이 2004년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2003년도 까지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도에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4년 제2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2003년도중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조사는 사업자등록전 매출누락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3년도중 매출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입주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전 매출누락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을 적출한 후, 청구인이 2004.8.2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한 2003년중 공급대가가 48,000천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제시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조사대상기간이 2004.1월~2004.12월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3년도에 대하여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중 청소, 코팅, 샤시, 칠 등의 금액은 하도급한 자들의 공사금액이 단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청구주장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한 2003년도중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사업자등록전 매출누락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조사대상기간 이전에 매출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과세한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