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적법한 압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88 선고일 2006.06.08

청구외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5.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970원을, 2002.6.5.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무납부하여 2006.3.22. 청구인 명의의 ○○○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의 사기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지만, ○○○은 유령회사로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근거가 없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계좌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이○○○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매출이 가공인지 여부 및 상여처분 소득의 귀속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은 이 건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이 건 압류와 관련이 없으며, 예금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예금의 출처가 이○○○의 자금이라고 볼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에 사업실적이 없었고, 압류한 예금계좌는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5. 부과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2.6.5. 부과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처분차 2006.3.2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받고 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은 유령회사로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근거가 없는 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기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예금계좌 압류처분시에 이르러 이를 다툴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행위에 있어서 당연히 무효로 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에 대한 위법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선행행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후행행위인 예금계좌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상의 잘못이 입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당연히 체납처분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압류된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이○○○이므로 압류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나, 예금계좌의 실소유자가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단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