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외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5.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970원을, 2002.6.5.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무납부하여 2006.3.22. 청구인 명의의 ○○○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매출이 가공인지 여부 및 상여처분 소득의 귀속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은 이 건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이 건 압류와 관련이 없으며, 예금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예금의 출처가 이○○○의 자금이라고 볼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5. 부과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2.6.5. 부과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처분차 2006.3.2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받고 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은 유령회사로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근거가 없는 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기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예금계좌 압류처분시에 이르러 이를 다툴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행위에 있어서 당연히 무효로 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에 대한 위법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선행행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후행행위인 예금계좌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상의 잘못이 입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당연히 체납처분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압류된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이○○○이므로 압류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나, 예금계좌의 실소유자가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단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