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국심-2006-중-1383 선고일 2006.09.27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중에 ○○○○ 주식회사(102,500,000원)와 ○○○대학교(78,440,160원)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80,940,160원과 ○○○○ 주식회사 재직당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2003.3.15.)후 행사하여 받은 기타소득 328,600,000원(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이라 한다)외 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10,136,460원 계 338,886,31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근로소득(180,940,160원)과 기타소득(338,886,310원)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2,439,87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919,613원을 가산한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86,018,6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2004.5.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자 처분청에 갔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그 후 2년이 지난 다음 이 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게 된 소득을 ○○○○에서는 퇴직한 이후 행사한 것이라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전혀 공제하지 않은 채 20%의 원천징수를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받게 된 것은 ○○○○에 재직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동일 시점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같은 의무근로제공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마친 사람이 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을 하지 않고 행사한 사람과 달리 취급을 받게되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고, 따라서 당해 무신고에 대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퇴직후 행사로 발생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음에도 이들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한 경우, 당해 행사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 소득세법 제70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쟁점(2)]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1. (생략)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4.5. 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자 처분청에 갔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그 후 2년이 지난 다음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93누15939 1993.11.23, 대법원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더욱이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청구인이 동 회사를 퇴직(2003.3.15)한 후인 2003.9.에 행사하여 발생된 것이고, 처분청은 위와 같이 퇴직후에 행사된 것이라 하여 당해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배제함으로써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한 이 건 처분은 조세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청구인이 회사를 퇴직한 후 행사로 발생된 것이므로 동 행사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3서 615, 2003. 6. 16.).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