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중1377 선고일 2006-07-24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3중3421 / 국심2001서066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번지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2006.2.2. 청구인에게 2005.2기 부가가치세 10,522,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30. 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하려는 조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조OO은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고철도매업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이익을 나눈 바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조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4.30. 청구인 본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5.7.15.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도 본인이 직접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에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본안심리의 대상인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인 바, 청구인은 2005.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O OOOO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