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9.10. 개업한 이래 ‘0 0 0 보석’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중 주식회사 0 0 0 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261,71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 0 0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8,06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교부일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 내역 품목 규격 수량 단가
2001. 9.11 1,999,982 199,998 지금 g 169.49 11,800.00
2001. 9.24 2,727,327 272,732 〃 〃 218.07 12,506.66 2001.11.24 2,534,359 253,435 〃 〃 223.62 11,333.33 2001.12.11 1,000,022 100,002 〃 〃 87.11 11,480.00 2001.12.17 20,000,022 2,000,002 〃 〃 1,674.11 11,946.66 합계 28,261,712 2,826,169
(2) 0 0 0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은 2001.1.18. 개업한 이래 0 0 0 시 0 0 0 구 0 0 0 동 163 0 0 0 상가 305호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1.1.18. 부터 2004.9.30.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7,586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458건)를 교부받고, 공급가액 34,348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4,276건)를 교부한 사실이 조사되었고, 주요한 매입처 중 주식회사 ㅁㅁㅁ와 주식회사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또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 등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4.12.29.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김0 0 0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 위반으로 0 0 0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이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0 0 0 경찰서 작성 의견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가공유무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