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76 선고일 2006.06.15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10. 개업한 이래 ‘0 0 0 보석’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중 주식회사 0 0 0 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261,71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 0 0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8,06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0 0 0 경찰서에 고발되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 바, 관련 수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님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의 여부를 처분청이 그 근거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동 거래를 막연히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거래 여부 판단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통장사본,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통장사본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이 아닌 0 0 0 의 예금통장으로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음은 물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인출되었다는 19백만원의 인출일은 2001.11.15.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2001.12.17.로 차이가 나 동 인출현금이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나머지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교부일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 내역 품목 규격 수량 단가

2001. 9.11 1,999,982 199,998 지금 g 169.49 11,800.00

2001. 9.24 2,727,327 272,732 〃 〃 218.07 12,506.66 2001.11.24 2,534,359 253,435 〃 〃 223.62 11,333.33 2001.12.11 1,000,022 100,002 〃 〃 87.11 11,480.00 2001.12.17 20,000,022 2,000,002 〃 〃 1,674.11 11,946.66 합계 28,261,712 2,826,169

(2) 0 0 0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은 2001.1.18. 개업한 이래 0 0 0 시 0 0 0 구 0 0 0 동 163 0 0 0 상가 305호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1.1.18. 부터 2004.9.30.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7,586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458건)를 교부받고, 공급가액 34,348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4,276건)를 교부한 사실이 조사되었고, 주요한 매입처 중 주식회사 ㅁㅁㅁ와 주식회사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또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 등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4.12.29.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김0 0 0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 위반으로 0 0 0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이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0 0 0 경찰서 작성 의견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가공유무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서울0 0 0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및 0 0 0 경찰서장의 의견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0 0 0을 상대로 하여 수사한 결과,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가공거래로 매입 매출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세금은 모두 납부를 하였다고 하고,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고발자인 0 0 0 세무서 세무공무원인 0 0 0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하였으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5.12.23. 불기소(혐의없음)처분(사건번호 2005제52420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거래를 검토하여 건별로 실물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수사한 결과가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명의자: 0 0 0, 0 0 0은행 00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01.11.15. 19백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2001.9.14.부터 2001.12.17. 사이에 이루어졌고, 현금으로 인출된 19백만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 차이가 있고 거래시기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예금통장사본의 명의자인 0 0 0 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0.28. 작성),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