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74 선고일 2006.12.22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월별조기환급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12. 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14,62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559,810원 중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1,181,8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대가 100,000천원에 상당하는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454,8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80-2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건축사무소(대표 ○○○)로부터 위 사업장 소재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2005. 8. 30. 공급가액 4,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2005. 8. 31. 공급가액 251,181,8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2005. 9. 26.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5년 7, 8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안내를 받고 △△건설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 10. 26.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설계용역의 제공은 적어도 건물신축허가신청전인 2005년 5월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보는 한편,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 9. 9. 완료되었다고 보아 2005년 8월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2005. 12. 12. 청구인에게 2005년 7, 8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이 건 부가가치세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559,81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454,8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는 쟁점건물 설계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23,927,63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설계용역은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기본설계도 작성, 건축공사 수행을 위한 실시설계도 작성,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완료설계도 작성의 3단계로 제공되며 그에 따라 대금 또한 3단계로 지급되는 바, 2005. 8. 30.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은 쟁점건물 설계용역 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2005년 8월에 수취된 것이 되고, 2005. 9. 9.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 8. 18. △△건설에 쟁점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잔금을 송금하고 2005. 8. 31. △△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하여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조기환급신고기간 내는 아니라도 당해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가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조기환급신고분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축건물설계용역은 최소한 건물신축허가신청 전에 완료되어 그 공급시기는 2005년 5월 이전이고,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05. 9. 9.이므로 2005. 8. 30.과 2005. 8. 31.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5년 7. 8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월별조기환급신고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7월 내지 8월분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설계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2005년 3월경부터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공급가액 4,800천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가는 계약시 2,400천원, 허가시 1,440천원, 사용승인시 96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건설과 쟁점건물신축공사를 공급가액 273,900천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가는 착공필증 교부 조건부로 중도금 100,000천원, 잔금 173,9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은 2005. 5. 3, 착공신고일은 2005. 7. 8, 사용승인일은 2005. 9. 9.인 사실,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에서 △△건설 명의 계좌로 2005. 7. 29. 100,000천원, 2005. 9. 15. 173,900천원이 이체된 사실,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에서 ○○○에게 2005. 3. 10. 1,801천원, 2005. 7. 29. 2400천원, 2005. 8. 18. 2,400천원이 이체된 사실, 청구인은 위 설계계약과는 별도로 ○건축사무소와 공급가액 12,000천원인 쟁점건물 신축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면, 건물 신축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을 하여 사용승인신청시 관할관청에 변경된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 설계용역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급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용승인시 설계용역에 대한 잔금지급을 하기로 하는 계약서의 기재나 사용승인을 전후로 하여 설계용역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증빙만으로는 이 건 설계 용역의 공급이 쟁점건물 사용승인시 비로소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 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승인일인 2005. 9. 9.이 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2 관련 대가 중 중도금 100,000천원은 공급시기 이전인 2005. 7. 29. 지급되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05. 8. 31.현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대가 100,000천원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인 2005. 5. 3.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사용승인일인 2005. 9. 9.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중 쟁점세금계산서1 관련 공급가액 4,800천원 전액 및 쟁점세금계산서2 관련 대가 173,900천원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분은 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2 관련 대가 100,000천원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당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2005서3151, 2006. 9. 29.) 조기환급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