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서 수출분을 면세분으로 신고 후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73 선고일 2006.12.2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영세율매출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하였고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3년 6개월간 면세로 신고한 내용을 승인하여 왔던 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탈루가 아닌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인 점 등으로 볼 때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12. 19.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의 2002년 2기분~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②)를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 4. 18. 설립되어 서적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국내 각 출판사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미국 LA소재 ○○○ 회사등에 판매(수출)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서적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면세재화이고 이를 수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라 하여 2001. 4. 18. 법인설립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접수번호: ○○○)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면세신고분 서적이 수출된 것임에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 12. 19. 청구법인에게주문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 4. 18. 도서가 면세재화임에도 이의 수출분에 대해 면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적법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매출신고를 하고 매입세액 10,956,000원을 환급받은바 있다. 그런데 2002년 5월경 처분청(○○○세무서) 소속 직원인 조○○이 전화로󰡐면세품목에 해당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는 면세사업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2002년 2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 면세재화로 신고한 것이며, 이와 같이 영세율매출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하다는 점에서 이 건 면세신고한 데에 탈세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이고 처분청도 약 3년 반(2002. 7. 1. ~ 2005. 12. 31.)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처분청 소속직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수출분 매출을 면세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분 매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서 수출분에 대해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 적용을 받던 중 처분청 공무원이 면세분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하여 면세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고 영세율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18. (생략)

②, ③. (생략)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의 4.~10. 생략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 4. 18. 도서 수출분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는 영세율로 신고하여 동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액 10,95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02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의 도서 수출분은 면세분으로 신고하는 한편 매입세액 26,736,119원은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면세분으로 신고함에 따라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고 매입세액(26,736,119원)은 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이 영세율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도록 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권유에 기인된 것이므로 당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첨부서류에 대한 유효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장기간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나) 우리 심판원의 조회(조사관실-○○○)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제출(○○○)한 청구법인 세적담당자의 경위서(2006. 9. 11.)에 의하면, 담당자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영세율 첨부서류 미비사유를 문의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의가 있었고 이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면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적은 면세재화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경위서 작성자가 청구법인의 세적담당자였던 세무공무원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 영세율대상으로 신고하던 것을 면세대상으로 변경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리함이 있게 되고,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함으로써 26,736,119원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영세율매출분을 면세분으로 전환하여 신고한 데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처분청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3년 6개월간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내용을 승인하여 왔던 점, 이 건 부과처분이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탈루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첨부서류의 제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미제출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