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65 선고일 2006.09.15

청구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8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25%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6.2.23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사업년도 법인세 2,709,56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1,607,77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6,8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2,04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1997.1.3.부터 2002.6.3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골재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17,269,400원 및 법인세 2000~2001사업연도 31,635,620원, 합계 48,905,02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3.3.13자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2.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자지분(25%, 25,000,000원)에 해당하는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 4,317,330원과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08,900원 합계 12,226,23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바, ①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의 25%를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②청구인은 고향인 ○○○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며 1998년 영농후계자가 되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시간도 없었고, ③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노○○의 형이다. 또한, 1997년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청구인이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25,000천원은 10년전 농촌에서는 거금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노○○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3년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청구인은 지정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할 수가 없었으며, 당시 2000년도 법인세 등의 납부는 청구인이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한 후 노○○를 찾아가 위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심하게 다툰 후 노○○가 납부한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년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2000년 귀속분에 대하여 최초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 불복 청구 없이 납부하였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노○○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귀속연도(2000년~2001년)가 같은 2006년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세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 ㆍ상무 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채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이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혛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고향인 ○○○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25,000천원을 출자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다만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동 법인 주식의 25%(2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3.13.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자 중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상자 현황은 〈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성명 주소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대주주와의관계 노○○

○○ ○구 ○○동 ○○ 55,000 55 본인 노○○

○○ ○구 ○○동 ○○ 25,000 25 형 최○○

○○ ○구 ○○동 ○○ 20,000 20 모 합계 100,000 100 (나) 청구인은 2006.3.2 00000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청구인은󰡐1998년 ○○광역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 외 노○○는 형인 청구인과 모인 최○○은 체납법인에 자본투자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1997년 체납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은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시 차용의 형식으로 마련하여 동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과 최○○을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노○○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출자총액의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의 형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 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8년 ○○광역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25%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