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 ㆍ상무 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채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이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혛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고향인 ○○○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25,000천원을 출자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다만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동 법인 주식의 25%(2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3.13.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자 중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상자 현황은 〈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성명 주소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대주주와의관계 노○○
○○ ○구 ○○동 ○○ 55,000 55 본인 노○○
○○ ○구 ○○동 ○○ 25,000 25 형 최○○
○○ ○구 ○○동 ○○ 20,000 20 모 합계 100,000 100 (나) 청구인은 2006.3.2 00000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청구인은1998년 ○○광역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 외 노○○는 형인 청구인과 모인 최○○은 체납법인에 자본투자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1997년 체납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은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시 차용의 형식으로 마련하여 동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과 최○○을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노○○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출자총액의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의 형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 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8년 ○○광역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25%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