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61 선고일 2006.09.12

토지소재지에서 약38년 정도를 거주한 점,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농사만 지은 전업농인 점, 거주주택과 불과 100m이내에 위치한 점, 관할 농협으로부터 경작에 필요한 퇴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자경농지로 인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1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07,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400㎡ 및 같은 동 ○○ 전 1,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6.1.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2.26.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용지로 양도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5.11.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07,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5. 이 건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많은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은 전업농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 불과 100m 이내의 농지(전)로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기 전까지 무,배추,고구마 등을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그 경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항공사진에는 나무만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밭이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사진 등만 보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종합감사 당시, 쟁점토지 지역이 아파트건축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수용처인 대한주택공상로부터 토지보상내역서, 지장물보상내역서, 양도당시 항공사진 등을 협조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항공사진에 나무만 식재된 것으로 보이고, 지장물보상내역에도 나무만 보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3. 3. 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1.14. 취득한 이래 2003.12.26.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38년간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74.1.13. 세대주 변경한 이래 30년간 거주한 사실이 쟁점토지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 관할관청인 ○○시장이 1991.3.14. 작성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구분은 진흥밖, 경작구분은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1979.6.27. ○○농업협동조합에 납입출자금 1,205,000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2006.8.9.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장물로 40년생 소나무 등 22주에 대하여 2004.7.5. 746,660원을 보상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영농보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청장이 이 건 관련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토지 지역이 아파트건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현장 확인을 아니한 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쟁점토지의 토지보상내역서, 지장물보상내역서 및 양도당시 항공사진 등만을 검토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항공사진에 나무만 식재된 것으로 보이고 지장물보상내역서도 나무만 보상된 것으로 나타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만 지은 전업농으로서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다른 토지는 모두 8년 이상 자경을 인정받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양도전까지 무,배추,고구마 등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영농실태조사표 및 비료무상지원명세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2006.8.9. ○○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조합원 영농실태조사표 및 비료무상지원 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2000.12.27.~2003.12.31. 기간동안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12.27. 밭면적 1,925평에 대하여 퇴비 10포, 2002.2.28. 밭면적 1,925평에 대하여 퇴비 9포, 2003.3.15. 밭면적 1,925평에 대하여 퇴비 19포, 2003.12.31. 밭면적 1,925평에 대하여 퇴비 19포를 각각 무상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영농실태조사표 및 비료무상지원명세표상의 밭면적 1,925평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원부상의 밭 5필지 6,589㎡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영농실태조사표 및 비료무상지원 명세표상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 및 ○○○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관할지역의 통장 ○○○(○○○○○○-○○○○○○○), 영농회장 ○○○(○○○○○○-○○○○○○○), 청년회장 ○○○(○○○○○○-○○○○○○○), 부녀회장 ○○○(○○○○○○-○○○○○○○), ○○화훼작목반장 ○○○(○○○○○○-○○○○○○○)이 연명으로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66.1.14.부터 2003.12.26.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지와 근거리에 있고 쟁점토지와 경계에 위치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농지원부상의 다른 토지인 ○○도 ○○시 ○○동 ○○○-○ 답 3,131㎡, 같은 동 839 답 2,102㎡, 같은 동 840 전 1,4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은 8년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여 전체가 나무로만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계에 40년 이상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항공사진에는 전체가 나무만 식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주장하여 2006.7.22.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를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공원용지 예정지로 미개발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100m 이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한 쪽 경계(○○초등학교 방향)에만 참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38년 정도를 거주하면서 다른 소득없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만을 경작한 관할농협 조합원이자 농사만 지은 전업농인 자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불과 100m 이내에 위치한 점, 관할 농협으로부터 경작에 필요한 퇴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점, 양도전까지 고구마,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통장 등 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점,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일 생활권을 형성한 쟁점외토지는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점, 채소, 고구마 등은 일회성 작물로서 평상시 1년 정도 방치한다면 잡풀 등으로 덥혀 누가 보아도 경작하였거나 경작할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점, ○○○○국세청 및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경요건 판단시 현장실사 없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한 자료 및 항공사진 등 만을 근거로 하여 자경유무 확인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1.14. 취득한 이래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