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자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과는 무관하게, 사업용자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임
시설투자자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과는 무관하게, 사업용자산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민간투자사업”을 지정받아 시행하면서 ○○광역시 ○○구○○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시설”(이하 “쟁점투자시설”이라 한다)을 2004.12.29 준공하여 2005.3.25 ○○광역시에 쟁점투자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투자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12,068,138,631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1,662,630,754원을 공제하여 2004사업연도(2004.1.1~12.31)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투자시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하여 임시법인세 1,800,79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 건 심판정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투자시설의 소유권이 법적으로는 ○○광역시에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투자시설을 직접 관리운용하고 유지보수하며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등 소유권자와 다름없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주위적청구)
(2) 쟁점투자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예비적청구)
(1) 쟁점투자시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주위적청구)
(2) 쟁점투자시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에너지 절약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예비적청구)
(1) 쟁점투자시설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투자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쟁점(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8의 3】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대체에너지보급시설 대체에너지생산시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젱어 의한 투자세액공재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민간투자사업“을 지정받아 시행하면서 쟁점투자시설을 2004.12.29 준공한 사실, 2005.3.25 ○○광역시에 쟁점투자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권리권)을 취득한 사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투자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12,068,138,631 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1,662,630,754원 을 공제하여 2004사업연도(2004,1,1~12.31)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광역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003.7.25),음식물 쓰레기자원화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통보서 ○○광역시 청소×××××-×××××, 2003.7.25),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시설 준공 확인필증(준공일 2004.12.29), 기부서(기부재산가액 10,948백만원, 2005.3.25),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시설 관리권등록필증(2005.4.25),법인세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투자시설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시설의 소유권이 법적으로는 ○○광역시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투자시설을 직접 관리운용하고 유지보수하며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등 소유권자와 다름없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하고(주위적 청구), 만일 쟁점투자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면 조세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청구법인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받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구매자들에게 전기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쟁점투자시설 투자 후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투자시설 투자 후 수입금액 현황 구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공사매출 202,426 244,765 주택분양 6,617 9,380 전기발전판매 4,578 4,636 환경(폐기물처리) 0 854 건물임대 1,087 844 (계) 214,708 260,479 (단위: 백만원)
(5)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시설을 ○○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광역시로부터 20년간 쟁점투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에서는 “정부가 경기조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2003.7.1부터 200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재경부예규, 조예-279,2005.5.6 ; 국세청예규, 서면2팀 -527, 2005.4.11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시설을 시공하여 ○○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만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투자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면 에너지시설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규칙 별표8의 3에서는 동 시설의 범위를 “대체 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은 투자시설을 취득할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국세청예규, 서면2팀-1586, 2005.10.5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시설을 시공하여 ○○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만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투자시설에 대하여 에너지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