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58 선고일 2007.05.10

쟁점매입액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매출원가 구성비율이 다른 과세기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부외매입이 있다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부외매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26. 개업한 이래 ‘○○조명’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조명기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상사(대표자 송○○)로부터 공급가액 17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8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맹○○ 등 12명(이하 “매입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1기중에 154,420,2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실제매입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요구 및 업계의 관행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상사로부터 170백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실제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소명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행위를 한 ○○상사(대표자 송○○)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업계의 관행으로 허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대신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이유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대신 부외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상사(대표자 송○○, 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은 ○○도 ○○시 ○○군 ○○면 ○○리 29-7, 업종은 제조업(유리, 석분 등), 2003.12.1. 개업하여 2004.10.20. 폐업하였으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입이 거의 없고 동종 업종의 부가율(30.33%)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자료상혐의자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 바, 사업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중 총매출 565,916천원중 478,096천원이 가공매출(84.5%)이며, 동 과세기간 중 총매입 23,108천원중 21,105천원이 가공매입(91.3%)으로 조사되어 송○○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조명기구 제조업은 조명유리, 램프 등 조명원자재를 매입거래처에서 구입하여 도금, 프레스, 시보리(동그란 모형 만듬), 분체(도장) 등의 외주가공을 거쳐 조립하여 완제품을 주로 아파트 건설업자 등에 납품하는 형태인 바, 매입거래처로부터 조명기구 제조에 필요한 쟁점금액 상당의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상사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동 매입액 대신 실제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 통장사본 (○○은행 ○○○-○○○○○○-○○-○○○), 매입거래처별 매입처원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증빙서철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통장사본을 보면, 매입거래처의 대표자, 배우자, 종업원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매입거래처별 매입처원장을 보면, 매입처 명칭, 매입품목 ․ 수량 ․ 단가, 매입액, 지출액, 잔액, 대금지급방법(계좌이체, 현금, 어음)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대금결제 내역을 요약하면 <별지>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재무제표)에 의하여 연도별 매출원가 구성 비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건 처분연도인 2004년도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170백만원을 부인하여 매출원가의 구성비율을 계산하면 83.1%로 나타난다. (단위: 금액/백만원, 구성비/%)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출액 2,273 100.0 3,079 100.0 2,642 100.0 매출원가 1,997 87.9 2,730 88.7 2,274 86.1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입거래처로부터 조명기구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2004년도 청구인의 매출원가 구성비율이 다른 과세기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5건으로 1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거래처는 12개 업체로 쟁점 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 여부가 불확실하고,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매입 부품이 생산된 제품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외매입이 있다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부외매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외매입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외매입에 따른 부외매출이 있어 재조사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대신에 매입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외매입이 있으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