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54 선고일 2006.08.1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2,557,700원의 부과처분 및 하○○○외 1인에게 한 상여처분(금액 각 33,000,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11.25.자 공급가액 6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1.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09,98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2,557,70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하○○○외 1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각 33,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회사 ○○○의 실제 대표이사라 주장하는 김○○○을 통하여 주식회사 ○○○과 ○○○중학교 교실증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김○○○이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믿은 선의의 피해자이며 관행상 공사대금은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건설업의 특성상 자금집행 내용에 대한 입증도 어렵지만, 이를 이유로 기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상 김○○○은 주식회사 ○○○의 감사로 2002.10.24. 취임하여 2003.7.28. 사임하였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건설용역제공은 김○○○이 개인 자격에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주식회사 ○○○이 건설공사의 주체라 할 수 없으며 공사대금 지급상대방 및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현금출금내역 기재 통장만으로는 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9.16. ○○○교육청 교육장과 계약금액 204,083,000원에 ○○○중학교 교실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1.15. 이를 완공하였으며, 위 교실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03.9.20. 주식회사 ○○○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명의로 공급가액 6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11.25.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교실증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용역을 주식회사 ○○○의 실제 사주라 주장하는 김○○○으로부터 실지공급받았다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공사용역공급이 가공거래라 하고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2000.1.1.~2003.12.31.기간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부분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4.9.24.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복명서․김○○○에 대한 문답서, 주식회사 ○○○의 등기부등본․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에 따르면 김○○○은 2002.3.1. 주식회사 ○○○의 건축도장기사로 입사하였고, 2002.10.24.~2003.7.28. 동 회사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주식회사 ○○○의 사실상의 사주로서 면허대여 및 자료상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은 주식회사 ○○○의 대다수 공사가 면허대여 공사이지만 주식회사 ○○○종합건설 건 등은 직접 공사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당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을 대리하여 김○○○이 2003.10.8.과 2003.11.25.에 각 7,000,000원과 59,000,000원을 ○○○중학교 교실증축공사 공사비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주식회사 ○○○의 사주로서 ○○○중학교 교실증축공사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비를 수령하여 노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김○○○의 확인서, 김○○○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명의 ○○○은행 통장 입․출금내역○○○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건설용역제공은 김○○○ 개인 자격에서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이 건설공사의 주체라 할 수 없고, 영수증 및 현금출금내역 기재 통장만으로는 공사대금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2004.1.15. ○○○중학교 교실증축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철근콘크리트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주식회사 ○○○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부분자료상이고 김○○○은 동 회사의 사실상의 사주로 나타나 있으며 ○○○세무서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시에도 문답서 등을 통하여 김○○○이 여타 다수 공사의 명의대여를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 관련 공사는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김○○○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거래상대방인 ○○○교육청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이 그 다음날 출금된 금융증빙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건설용역을 개인자격으로 실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자체를 부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김○○○이 주식회사 ○○○의 대표임을 믿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된 거래실질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의 발행명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