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공사 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을 쟁점공사 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주)○○종합개발 남○○ 박○○”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것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하도급업체의 선정, 현장 자재조달, 현장 인부고용 등에 현장소장이 관여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건축공사에 참여한 관련자들 모두가 청구인을 현장소장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의 건축주 이○○의 사돈이며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관리한 김○○의 진술내용을 보면, 당초 김○○이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송○○상무와 총공사비 1,250백만원에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송○○이 공사계약금을 타 용도로 전용한 관계로 2000.10.16. 위 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이○○으로부터 766백만원을 입금받아 이 중 “(주)○○종합개발 남○○ 박○○” 공동명의 통장으로 751백만원을 입금시켰고, 현장소장 박○○(청구인)와 서○○(현장 공사과장)은 쟁점공사 시공업체 변경 전후 계속하여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종합개발 남○○ 박○○” 공동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김○○이 입금시킨 공사대금 751백만원을 현금482백만원, 수표 256백만원, 기타 13백만원 등으로 모두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거래처 등에 직접 지급하거나 서○○으로 하여금 지급하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공사대금이 입금 및 출금된 “(주)○○종합개발 남○○ 박○○” 공동명의의 통장은 쟁점공사 착공시기인 2000.10.18. 개설되어 당일 현금 1억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쟁점공사 준공시기인 2001.3.26. 현금 1,360천원이 출금된 후 거래가 종료되었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 신축 당시부터 ○○종합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준공시까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에는 위 ○○종합건설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과장 서○○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서○○은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 2000.11.1부터 2001.6.4.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이 있는 김○○, 서○○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임에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한데 대한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위 법인들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 선정, 근로자 고용 및 “(주)○○종합개발 남○○ 박○○” 공동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공사비지급지시 등 쟁점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점, 공사과장 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