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청구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함
당초 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청구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함
○○○세무서장이 2006.4.18.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산업의 체납액 3,088,4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시 ○구 ○○동 000-00에서 제재목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31. 폐업한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3.5.23. ○○○ 에게 청구외법인의 자산인 ○○도 ○○군 ○○면 ○○리 산 0 소재 ○○컨트리클럽의 골프장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5.8.5.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47,2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행주식의 49.2%를 소유한 청구인을 2005.12.8.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3,088,4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생락)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 2003.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현황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점, 쟁점회원권은 청구외법인이 2003.1.31. 폐업신고를 한 후인 2003.5.23.경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주주 관계 주식수 금액(원) 지분율(%) 과점주주여부 청구인 본인 54,200 271,000 49.27 o
○○○ 배우자 10,800 54,000 9.82 o (생략)
• -
• -
• (2)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폐업 후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참고).
(3) 위 사실과 법리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일인 2003.1.31. 폐업한 후 비사업자 지위에서 쟁점회원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터잡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