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44 선고일 2006.06.15

쟁점채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 주식회사(이하ࡒ청구외법인ࡓ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던 청구인, 청구외 ○○○에 대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1,641,898,214원(이하ࡒ쟁점채권ࡓ이라 한다)이 2003사업연도말 현재 잔액이 ࡒ0ࡓ로 기재되어 있고, 위 ○○○ 등이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액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채권이 2002사업연도에 회수되었으나 그 회수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290,0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쟁점채권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에 대한 부채인 할인차금외상매입금과 2003.10.31. 상계처리된 것이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며, 설사 ○○○자동차에 대한 할인차금외상매입금 1,641,898,214원과 쟁점채권을 상계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의 주․임․종단기채권의 차변, 대변, 잔액이 모두 ࡒ0ࡓ인 점과 주․임․종단기채권의 채무자에게 우편조회한 바, 대표자 김○○○을 제외한 ○○○금속과 이○○○ 등이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액은 없었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200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쟁점채권은 이미 회수된 가공자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대표자 김○○○을 제외한 ○○○금속과 이○○○ 등이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액은 없었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200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주․임․종단기채권은 이미 회수된 가공자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자동차에 대한 부채인 할인차금외상매입금 1,641,898,214원과 상계된 것이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현재 쟁점채권(청구인인 대표이사 690,948,534원, 법인주주인 ○○○금속 166,400,000원, 상무 남○○○ 578,779,505원 및 주주 이○○○ 205,770,175원)의 채무자 4명에 대해 2002.12.31. 현재 잔액유무에 대한 우편질의 결과 주주 ○○○금속 및 이○○○로부터는 잔액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남○○○은 회신은 없었으나 동 인이 ○○○지방법원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현재의 쟁점채권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부채인 할인차금외상매입금과 2003.10.31. 상계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대한 할인차금외상매입금계정의 내용과 상계처리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2002사업연도말 현재 기회수된 가공자산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