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서 철물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8.4.21.부터 1998.9.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130,780,000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0.2.29.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3.30. 위 자료를 활용으로 과세제외 처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03.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고 주식회사 ○○○이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2003.11.7.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1998년 제2기에 수취한 3매(공급가액 계 80,450,000원으로서 1998.7.12.자 30,240,000원, 8.25.자 25,010,000원, 9.30.자 25,20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4.1.9. 주식회사 ○○○에게 부가가치세 2,378천원 및 법인세 10,458천원을 부과하였으나 동 법인이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외 김○○○ 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이들이 불복하여 고충청구를 하자 2005.4.19.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5.4.22. 처분청에 다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2.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58,50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24,750,28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88,495,000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가공자료 통보를 받고 이를 과세제외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에는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도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의 주장만 믿고 다시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설혹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철재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세무서장이 2005.4.22. 처분청에 다시 통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바, 2000.2.29. 처분청에 기 통보한 가공자료와 일치하여 단순위장․가공매입으로 재차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철재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차례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3.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주식회사 ○○○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1.3.30. 활용으로 과세제외 처리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시 다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의 부가가치세 2,378천원 및 법인세 10,458천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2004.6.28. 지정통지한 김○○○은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고충청구서에서 1997.12.2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를 150백만원에 포괄양도하기 위해 중개인 윤○○○에게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카드 및 법인양․수도 계약서 등을 넘겨 주었으나 윤○○○가 실제로 양도는 하지 않고 대표이사만 청구외 방○○○ 등으로 변경(1997.12.30.부터 1998.1.15.까지 방○○○, 1998.1.16.부터 1998.1.26.까지 김○○○, 1998.1.27.부터 1998.5.18. 폐업시까지 권○○○)하면서 법인인감으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매출없이 발행․교부한 것임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제2차납세의무지정통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 고충처리시 작성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의견” 등을 보면, ○○○세무서장은 윤○○○를 자료상으로서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주식회사 ○○○ 명의로 발행․교부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2000.2.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의 확인서를 징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윤○○○의 2000.2.14.자 위 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주식회사 ○○○의 과장이라는 이○○○(480927-○○○)로부터 철제 H빔 재료 등을 직접 구입하고 수취하였으며, 구입당시에 이○○○을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알았고, 물건도 주식회사 ○○○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속았으며, 현재로서는 이○○○과 연락도 안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어 실제 거래처를 알아낼 수가 없으나 수소문하여 확인되는 대로 해당 증빙 등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설혹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의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점, ②윤○○○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주식회사 ○○○의 과장이라는 이○○○로부터 철제 H빔 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이○○○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③○○○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한 고발서를 보면, 윤○○○가 법인의 양도를 구실로 법인인감 등을 받아서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차례나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이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309, 2006.4.20. 등 다수가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