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27 선고일 2006.06.08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76,0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7,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4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76,0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7,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밀링 등의 기계와 부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부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구입한 기계 등은 현재에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중에 있음에도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를 조사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거래금액에 못미치는 금융자료와 부가가치세만 지급된 금융자료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지 구입하였다는 기계의 생산처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는 2000년 제2기 이후 ○○○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도 ○○○ 조사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불일치하거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 내역서는 다음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중인 기계라고 주장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 ○○○의 실장으로 되어 있는 김○○○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구입대금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0.12.29. ○○○로 10,000천원이 이체되고, 2001.1.6. ○○○의 대표이사 이○○○의 동생 이○○○에게 10,000천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중인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거래당시 김원중이 ○○○의 실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인은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은 통장송금 등의 금융거래와 현금지급 등의 거래가 혼합되어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는 기계생산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도 기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기계생산처와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에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간에 기계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임의판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