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외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외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0,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ࡒ○○○ࡓ라는 상호로 ○○○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주)○○○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5.30부터 2003.6.30까지 자료상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인 25,031,000원(이하ࡒ가공매입금액ࡓ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쟁점임가공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영수증에는 상호와 임가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예금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명의의 ○○○예금통장(○○○) 거래내역표에는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임가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별첨 1과 같이 임가공한 날짜, 임가공한 품목과 수량, 쟁점임가공비 발생일자와 지출일자 및 임가공업자 등이 확인되고 있다.
(2) ○○○(주) 거래처 조회전표에는 청구인이별첨 1과 같이 임가공한 품목을별첨 2와 같이 2003.5.28부터 2003.6.27까지 전자상거래법인인 ○○○(주)에게 납품하여 2003.5.31부터 2003. 12.31까지 판매한 사실이 납품한 품목․일자․수량 및 월별 판매량․판매한 상대방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판매금액 합계 608,824,432원은 신고한 총수입금액(685,341,424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쟁점임가공비(26,199,000원)는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불복청구의 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임가공비 중 가공매입금액(25,03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