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12 선고일 2006.06.08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토지를 유증내용대로 상속등기하지 않고 장남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장남이 동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처분대금 중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6 청구인에게 한 2002.12.12자 증여분 증여세 40,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5자에 사망한 허○○○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개시전인 2001.4.13자에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의해 ○○○외 2필지 17,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증받았으나, 상속이 개시되자 쟁점토지를 유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02.2.20 상속인 중 장남인 허○○○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다. 장남 허○○○은 2002.11.6 쟁점토지를 다른 상속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후 2002.12.12 그 양도대금중 8억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4명에게 1인당 2억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인중 장남인 허○○○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8 청구인에게 2002.12.12자 증여분 증여세 40,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장례식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상속절차를 이행하는데 상속세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상속재산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부를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중 일부는 상속세 납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언에 따라 분배할 것을 약정하여 그 대가로 장남인 허○○○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이며, 이는 쟁점토지를 편의상 허○○○에게 상속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닌 피상속인의 유언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정된 상속재산가액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허○○○으로부터 받은 2억원은 당초 유증에 의한 상속지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별도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차남의 유증분에 대하여도 상속등기를 한 점, 약정서가 신빙성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허○○○ 1인의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후 허○○○이 양도대금중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거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쟁점토지를 유증내용대로 상속등기하지 않고 장남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장남이 동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처분대금중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이 인증한 공정증서정본(증서 2001년 제639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4.13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았고, 2001.11.15자 상속개시후 상속인 중 장남인 허○○○ 명의로 2002.2.20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2002.11.6 김○○○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5.6.)에 의하면 상속인 허○○○이 다른 상속인이 유증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 외 87필지(일명 폐염전)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완료 후 이 중 23필지 71,223㎡를 1,850,000천원에 매각하고 동 양도대금중 청구인 등 여동생 4인에게 각 2억원(총8억원)을 현금증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쟁점토지 등을 유증받은 청구인등 상속인 4명(허○○○, 허○○○, 허○○○,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작성한 약정서(2001.11.30) 및 청구인등 상속인 5명(허○○○, 허○○○, 허○○○, 허○○○, 청구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위임장(2001.12.2)에 의하면, 상속인들의 유증분을 수임자인 허○○○이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공동분배할 것을 약정하였고, 상속재산의 양도 또는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허○○○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등기에 의하여 장남 허○○○에게 귀속이 확정된 이후 청구인이 허○○○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으로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허○○○에게 상속등기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처분대금 중 일정 부분(2억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뒤 장남 허○○○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장남 허○○○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유증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상속재산 처분 후 가액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상속등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허○○○으로부터 받은 2억원이 유증받은 쟁점토지의 처분금액을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장남 허○○○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처분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