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지와 실제 거래한 사실은 동 법인의 영업부장인 ○○○의 거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최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판지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 판지는 2003.1.1.부터 2003.12.31.까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소명요구시 대금결제를 2003.1.30.부터 2003.7.10.까지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서 심판 청구시는 2003.12.2.부터 2004.5.4.까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판지가 아닌 ○○산업 주식회사로 출금된 내역이며, 그 외
○○판지와의 실제 거래한 매입장 및 기타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금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판지에 대한 ○○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판지는 2003.1.1.~2003.12.31. 기간 중 52개 업체에 6,069,436천원(총 매출액의 100%)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6개 업체로부터 5,961,344천원(총 매입액의 100%)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 판지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 액을 “0”으로 하여 감액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14.)를 보면,
○○○은 2001년~2003년 기간 ○○판지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과 계속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현금 및 통장으로 지급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이 ○○판지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금융거래내역표 3매를 보면, 2003.12.2.~2004.8.30. 기간 중 7회에 결쳐 14,230천원이 ○○산업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융거래내역의 예금주, 계좌번호 등 을 알수 없어 이에 대한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해 관련 추가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구나, 동 계좌이체내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판지에 대한 내역이 아니며, ○○판지와의 실제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타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