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6-중-1311 선고일 2006.11.16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에서 ○○스텐 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판매 주식회사(이하 “○○판지”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3,10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5년 6월 ○○세무서장은 ○○판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0,4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판지로부터 BOX를 구입할 당시 동 법인은 ○○ 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하다가 2003.4.11.청구인과 마지막 거래 한 후 소재지를 ○○도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판지와 실제 거래하였다. 거래대금은 ○○판지 측의 요청에 따라 14,230천원을 ○○산업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대금지급한 사유는 거래 종료이후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만 남아 있어 동 법인의 상 호가 ○○산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송금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이

○○판지와 실제 거래한 사실은 동 법인의 영업부장인 ○○○의 거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최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판지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 판지는 2003.1.1.부터 2003.12.31.까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소명요구시 대금결제를 2003.1.30.부터 2003.7.10.까지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서 심판 청구시는 2003.12.2.부터 2004.5.4.까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판지가 아닌 ○○산업 주식회사로 출금된 내역이며, 그 외

○○판지와의 실제 거래한 매입장 및 기타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판지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금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 하며 김동환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판지에 대한 ○○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판지는 2003.1.1.~2003.12.31. 기간 중 52개 업체에 6,069,436천원(총 매출액의 100%)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6개 업체로부터 5,961,344천원(총 매입액의 100%)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 판지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 액을 “0”으로 하여 감액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14.)를 보면,

○○○은 2001년~2003년 기간 ○○판지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과 계속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현금 및 통장으로 지급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이 ○○판지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금융거래내역표 3매를 보면, 2003.12.2.~2004.8.30. 기간 중 7회에 결쳐 14,230천원이 ○○산업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융거래내역의 예금주, 계좌번호 등 을 알수 없어 이에 대한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해 관련 추가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구나, 동 계좌이체내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판지에 대한 내역이 아니며, ○○판지와의 실제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타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