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10 선고일 2006.07.24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 2. 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61,060원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금액을 15,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 소유의 경기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장○○○에게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여 장○○○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중개수수료 1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6. 2. 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1,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장○○○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7,000만원은 서○○○ 소유의 토지를 18년간 관리해 온 것에 대한 수고비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이 식재한 오가피나무 4만여주의 처분대가이고 나머지 3,000만원만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데, 장○○○는 당초 계약과는 달리 1억원의 지급을 계속 거부하며 계약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2005. 5. 19. 15,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청구인 역시 지급받기를 포기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장○○○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15,4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함은 몰라도 받지도 않은 1억원 전부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더군다나 지급받은 금원 중 15,000,000원은 오가피나무 처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400,000원은 식사대가이므로 15,4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은 15,400,000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미지급 부분은 청구인이 장○○○에게 차액부분을 대여하여 주어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1억원을 다 지급받은 것이고, 아울러 청구인은 1억원 중 7,000만원은 오가피나무 처분에 대한 보상금이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아무런 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았고, 매도인 서○○○및 매수인 장○○○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1억원 전부를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결국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사실, 매수인인 장○○○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 중 15,400,000원은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나머지 금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지급받은 15,400,000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오가피나무의 처분대가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장○○○로부터 15,400,000원을 포함하여 1억원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중 탈세제보조사 종결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서 담당 직원은 청구인 작성의 확인서와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1억원 중 미지급부분은 청구인이 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결국 1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서에 기록된 데로 일억원을 받을 것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담당 직원이 근거로 삼은 차용증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장○○○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개비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그 지급을 미루어왔으며, 2005. 5. 18. 청구인과 합의를 하고 1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것으로 청구인과의 관계를 마무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미지급 부분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니 결국 1억원을 전부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요한 근거인 차용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그 내용이 채권자가 자신에게 채권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장○○○가 함께 미지급부분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부분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미지급부분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수인인 장○○○로부터 15,400,000원이 아니라 1억원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장○○○로부터 지급받은 15,400,000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오가피나무의 처분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 중 ○○○이 공동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이 식재한 오가피나무(4만여주)를 2004. 5. 11.부터 이틀간 소형굴삭기를 이용하여 캐어낸 후 파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당초 받기로 한 1억원과 실제 지급받은 15,000,000원은 모두 오가피나무의 처분대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파쇄된 나무가 담긴 비닐봉지가 여러인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나)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중 탈세제보조사 종결 보고서에는,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시 쟁점부동산에는 아무런 작물도 식재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임의작성이 용이하므로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는 없고, 제출한 사진 역시 사진만으로는 사진 속의 파쇄잔존물이 오가피나무의 파쇄잔존물인지, 그리고 파쇄된 오가피나무가 쟁점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던 오가피나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으며, 오가피나무의 처분대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서류가 전혀 없는 점도 그 대가가 7,000만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임에 반해, 앞서 본 사실확인서에서 장○○○는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15,400,000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오가피나무의 처분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