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액상당의 복사용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상당의 복사용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2001.4.5. 3,250,000원, 2001.4.13. 4,500,000원, 2001.4.20. 1,012,000원, 2001.5.6. 4,350,000원, 2001.5.20. 3,768,000원, 2001.6.30. 8,146,000원 합계 25,026,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수신기간별거래내역을 보면, 2001.1.1.∼2001.12.31. 기간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은 2001.4.5.∼2001.6.30.인 반면 그 입출금 내역은 2001.4.27.부터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 전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출금액이 주식회사 ○○○센타에 송금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자료를 실지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밖에 청구인 본인, 주식회사 ○○○센타의 대표자 박○○○ 및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쟁점매입액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복사용품을 주식회사 ○○○센타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