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306 선고일 2006.08.21

쟁점세금계산서[○○○으로부터 수취한 21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성형사출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인력(대표 박○○○,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833,8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고,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5,223,4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2004년 6월 쟁점거래처인 ○○○인력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2006.1.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996,810원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54,7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는 동남아 및 중국교포로서 현장생산직 및 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무한 사실이 당시 출근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6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인력을 공급받아 매월 20일에 전월의 인력공급 현황과 근무시간 등을 정산하여 쟁점거래처 대표가 직접 청구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입금표를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갔으며, 실지 거래사실을 쟁점거래처 대표 박○○○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일의 당사 내부지출결의서와 쟁점거래처 지급내역이 일치하고 있으며, 같은 날의 총 소요금액이 ○○○은행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휴폐업을 조회한바 2002.10.5에 폐업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데, 처분청은 과세시 쟁점거래처가 상당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라고 속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카드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고, 예금통장사본의 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대표 박○○○)는 2000.5.20~2000.12.31 기간동안은 ○○○번지에서 ○○○인력이라는 상호로, 2002.8.20~2002.10.5 기간동안은 ○○○이라는 상호로 각각 서비스/인력관리공급업을 영위한 자이고, 처분청은 2004년 6월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없고 상대방 거래처만 9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거래처 사업장 2곳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 건물주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를 103매 960,718천원의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8 쟁점거래처 대표 박○○○이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2002.10.26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을 제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8매․입금표 8매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일용근로자 동남아 및 중국교포의 출근카드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상 금액과 청구인의 계좌출금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하여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거래처가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