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초과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과세표준 역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함
사납금초과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과세표준 역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 위 <표> 내역과 같이 택시 수습기사 들로부터 입금 받은 운송수입 중 초과액을 택시 수습기사 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택시 수습기사 들에게 지급한 초과액은 임시 예탁금에 불과하므로 해당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국심 2003서2467, 2004. 2. 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초과액을 해당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 산입하는 한편,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